"향후 하나은행·한국예탁결제원 상대 구상권 청구 포석" 풀이

▲유재광 앵커= ‘차상진 변호사의 금융과 법’, 오늘(27일)은 옵티머스펀드 사태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차 변호사님, 먼저 옵티머스펀드 사태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해 주시죠.

▲차상진 변호사= 네, 옵티머스펀드 사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는 펀드를 만들어 NH투자증권 등 판매채널을 통해 판매를 했습니다. 전체 판매금액은 5천146억원 정도 되고요. 그러나 실제로는 '아트리파라다이스' 등 비상장기업의 사모사채에 투자하는 등 전혀 다른 자산에 투자를 한 사건입니다.

이와 같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회수가 잘 됐으면 다행인데, 펀드자금은 회수가 잘 안 돼서 결국 작년 6월 18일에 환매중단이 벌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펀드를 처음 설명한 것과 다르게 운영한 것도 문제인데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관련 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위조된 서류를 발송하는 등 심각한 위법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처음부터 펀드를 제대로 운영할 생각도 없이 펀드를 결성해 판매한 것이 아니냐고 보고 분쟁조정신청이라든지 소송을 제기하였고 최근 4월 6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건수 중 2건에 대해서 NH투자증권은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100% 반환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앵커= 사안이 복잡해 보이는데, 금융감독원이 투자자들에게 100%를 반환하라고 한 이유나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차상진 변호사= 네, 100% 반환의 근거는 민법 제109조의 '착오취소'입니다.

펀드투자에서 착오취소 법리는 '피닉스 펀드 사건'이라 불리는 대법원 선고 2013다49794 판결에서 처음 인정됐습니다. 이후 라임의 무역금융펀드 사건이라든지 이러한 사건 분쟁조정 결정에서도 인용됐는데요. 옵티머스펀드 사건 역시 라임 사건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동일하게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착오취소 법리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법률행위를 했는데,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서 착오가 있게 된다면 그 법률행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민법 제109조에서 착오취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옵티머스펀드의 경우에는 상품설명서에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기재돼 있고 고객들도 이에 따라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라고 설명을 듣고서 투자했는데 그러나 실제로는 전혀 다른 비상장기업의 사모사채에 투자가 됐기 때문에 고객들으로서는 착오가 있었다는 것이죠.

착오가 있었으므로 민법 제109조에 따라서 취소가 되고 취소가 되면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됩니다. 그래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니까 이를 모두 반환하라, 그런 논리로 이뤄졌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한국예탁결제원과 하나은행에 소송을 한다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차상진 변호사= 네, 펀드의 판매구조에 대해 잠시 설명을 드리면 펀드는 자산운용사, 여기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입니다. 이런 자산운용사가 펀드를 제조하고, 판매는 판매사가 따로 있는데 옵티머스펀드의 경우에는 NH투자증권입니다.이것을 제조와 판매를 분리한다고 해서 '제판분리'라고 하는데요.

또한 자산운용사가 펀드재산을 직접 관리하게 될 경우에는, 잘 관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누군가 나쁜 마음을 먹고 펀드의 재산을 엉뚱한 곳에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제188조는 신탁회사와 계약을 체결해서 외부기관인 신탁사에 펀드의 재산을 맡기도록 하는 한편 제247조에서 신탁업자로 하여금 펀드의 운용행위를 감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펀드의 재산이 엉뚱한 곳에 사용되는 것을 막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외에 자본시장법은 제238조에서 펀드의 재산을 매일매일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펀드는 수많은 자산을 취득했다 처분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 자산운용사가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일반사무 관리회사’라는 곳에 맡길 수도 있습니다.

옵티머스펀드의 경우 자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하나은행을 선임했고 펀드재산을 평가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으로 선임했습니다. 결국 NH투자증권 이 두 회사에 대해서 소송을 하는 것은 자신들도 물론 잘못을 했겠지만 하나은행이나 예탁결제원이 업무를 제대로 하였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배상을 하라는 취지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NH투자증권은 투자자들에 대해서 100% 반환은 하겠다고 하면서도 그 논리로 착오취소는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하는 건가요.

▲차상진 변호사= 네, 이는 자본시장법 제185조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NH투자증권에서 아직 구체적인 법리를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자본시장법 제185조는 판매사인 증권회사 그리고 제조사인 자산운용사, 그 외에도 신탁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피해가 발생시킨 경우에는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대책임이라는 것이 연대책임이라고 해서 동일하게 모두가 잘못한 것은 아닐 겁니다. 누구는 작은 잘못했거나 누구는 커다란 잘못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연대책임을 질 경우에는 먼저 관련된 금융기관 중 한 곳이 모두 배상을 하고 나면 다른 회사들에게 과실에 따라 배상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자본시장법 제185조의 판매 규정은 투자자들이 펀드에 투자했고, 판매가 됐고 운용을 했으나 어떠한 자본시장법상 위반사항이 있어서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연대배상 책임을 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펀드투자가 취소되게 되면, 취소에는 '소급효'라는 것이 있어서 처음부터 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불투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NH투자증권은 구상권 행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착오취소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야기 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하나은행이나 한국예탁결제원의 반응이나 입장은 어떻게 되나요.

▲차상진 변호사= 네, 일단 분쟁조정은 임의조정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NH투자증권이 100% 반환 결정을 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분쟁조정 결정을 수용한 것은 아닙니다. 

형식적으로는 분쟁조정 결정을 수용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체 보상안에 따라서 혹은 배상안에 따라서 100% 반환을 한다,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투자원금 전액반환의 자체안을 마련한다'고 이야기한 것을 보면 후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선택하게 되면 자본시장법 제185조가 적용되는 전제로 소송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해당 규정이 적용되면 하나은행과 한국예탁결제원이 연대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상 일반사무관리회사로서 업무를 했다기 보다는 옵티머스자산운용과의 사적인 계약에 따른 업무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이고, 하나은행의 경우 사모펀드의 경우 신탁회사가 펀드의 운용에 대한 감시의무가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게 NH투자증권과 하나은행, 한국예탁결제원, 이렇게 얽혀있는데 소송이 제기되면 결과를 전망해보면 어떨까요.

▲차상진 변호사= 네, 한국예탁결제원의 경우에는 거기서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사적계약에 불과하므로 자본시장법 제185조가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금융위원회에서 해석한 바가 있는데 한국예탁결제원이 일반사무관리회사를 한 것은 여기서는 자본시장법상 의무라기 보다는 옵티머스자산운용과의 사적계약에 의한 것 쪽으로 무게를 실었습니다. 따라서 옵티머스자산운용 같은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185조가 적용되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한국예탁결제원의 경우에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이러한 자산을 취득했다는 메일을 보냈는데, 해당 메일에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올려달라고 했는데 그 첨부파일에는 실제로 공공기관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다른 자산에 관한 첨부파일이 들어간 것이 발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탁결제원에서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이것을 기재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은행의 경우에도 하나은행의 주장과 같이 사모펀드라서 신탁업자에게 자본시장법상 펀드 감시의무가 없다고 주장을 하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규정이 배제돼 있는 것도 자본시장법 규정에는 명확한데, 문제는 신탁법상 수탁자는 기본적인 충실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서류라든지 아니면 신탁업자로서의 업무를 적절하게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또 책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선례가 없어서 어느 쪽 주장이 정확하게 맞다고 쉽사리 판단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말씀하신대로 현재 선례가 없다면 선례를 정립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안인 것 같은데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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