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교 사적 만남 규제·처벌 규정은 없어... 군기문란 행위 여부 군 당국 판단 주목"

▲유재광 앵커= 초급 장교 교육을 받던 남녀 소위가 교육시설 내 미사용 초소를 둘만의 데이트 장소로 만들어 두고 교제해 온 사실이 밝혀져 네티즌 사이에 논란과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에서 관련 얘기해 보겠습니다. 초소를 데이트 장소로 사용했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윤수경 변호사= 네, 광주 상무대 육군 보병학교에서 신임장교 지휘 참모 관리과정 교육을 받던 남녀 소위가 휴일인 지난 23일에 사용하지 않는 초소에서 함께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을 순찰 중인 근무자가 발견했다고 합니다. 

당시 장면을 찍은 사진을 보면 여자 소위는 반팔에 반바지, 짧은 목양말을 신고 두 손을 앞으로 가지런히 모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남자 소위는 반바지에 양말을 신지 않은 맨발로 어정쩡하게 서 있는 모습인데요.

초소에는 군용 모포를 깔아 두었고, 패트병에 담긴 식수도 보이고 배낭 등 이런저런 생활용품들이 초소 한 구석에 놓여 있습니다. 여자 소위는 육사 출신이고, 남자 소위는 삼사 출신으로 알려졌는데 이들 남녀 소위는 지난 3월에 소위로 임관했고, 오는 6월까지 교육과정이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앵커= 이게 본인들이 찍은 사진은 아닌데 온라인에 쫙 퍼졌던데 어떻게 알려진 건가요.

▲윤수경 변호사= 이런 사실은 부대 부사관이 현장을 촬영한 사진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올리면서 외부에도 알려졌습니다. 해당 대화 내용을 캡처한 화면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서 퍼졌는데요.

이 둘은 함께 교육훈련을 받다가 친밀한관계로 발전을 했는데 코로나19로 외출과 외박이 통제되면서 부대를 나갈 수 없게 되자 휴일 낮에 빈 초소를 사적인 만남의 장소로 활용해 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육군은 어제 상무대 지휘참모과정 교육 중에 있는 교육생 2명에 대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등 관련 법률’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육사, 삼사 나와서 올 3월에 소위로 임관했다면 24~25살 정도일 텐데 네티즌들 반응은 어떤가요.

▲윤수경 변호사= 관련 기사 댓글들을 보면 대부분 ‘예쁜 사랑 하세요’라는 반응이라고 합니다. '군기 교육대를 빡세게 보내고 외박을 주라'는 댓글들도 보이긴 합니다만, 그렇지만 또 간간이 '장교 교육을 받으러 보냈는데 연애질을 하고 있다' 등의 부정적 반응도 있긴 합니다.

▲앵커= 그런데 육군은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는데 처벌규정이 있나요.

▲윤수경 변호사= 일단 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 27조에선 “군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해선 아니 된다”라고 하면서 군기문란 등의 행위 등에 대해 금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희롱, 성추행 및 성폭력 등의 행위와 상급자 하급자 동료를 음해하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 의견 건의나 고충처리 등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준 행위 등을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엔 설령 초소에서 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합의에 의한 것인 만큼 성폭력 규정을 적용할 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앞서 육사는 지난 3월에 동일 중대 생도 간에 이성교제를 허용하는 방침을 육군본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장교들의 경우엔 더더욱 사적인 교제를 금지하는 규정 같은 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적용할 규정이 마땅치는 않은데 그래도 아주 처벌할 여지가 없는 것은 또 아닙니다. 

▲앵커= 어떤 여지가 있나요.

▲윤수경 변호사= 군인복무기본법 제27조 군기문란 조항을 보면 앞서 말씀드린 행위 외에도 제1항 제4호에서 ‘그밖에 군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라고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남녀의 행위가 교육기간 동안 연애를 한 행위가 군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들어갈지에 대해서 판단을 받아봐야 할 상황인 거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근데 얼굴이 나오진 않았지만 해당 남녀 소위 모습을 찍어서 학급까지 찍어서 올린 부사관, 이 사람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나요.

▲윤수경 변호사= 먼저 명예훼손이 성립을 하려면 공연성, 그리고 사실의 적시, 피해자의 특정성, 명예훼손을 고의로 명예가 훼손돼야 한다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는 사람의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를 요합니다. 단지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하는 것은 모욕죄에 해당할 뿐이고 명예훼손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데요.

이번에 커플 남녀의 사진을 올린 행위 자체가 당사자들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킨다고 개인적으로는 보이진 않는데, 만약 사진을 올린 의도에 따라서 명예훼손의 의도가 있었는지, 그리고 사진에 대한 코멘트 내용에 따라 이 두 명의 사회적 가치에 대해 평가가 저하가 됐는지를 검토해 보고, 그런 상황이라면 명예훼손죄도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밖에 법적인 이슈가 또 있을까요.

▲윤수경 변호사= 네, 군인복무기본법 제13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조항에선 “국가는 병영생활에서 군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진을 부사관이 올렸는데, 나아가 부대나 군 국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본다면 이번 사안의 경우엔 군인이나 국가의 책임이기보다는 부사관 개인의 일탈 행위로 볼 여지가 많아 보입니다.

▲앵커= 이번 사안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시나요.

▲윤수경 변호사= 군 일각에선 이들의 부대 내에서의 행위가 기강을 지켜야 하는 장교들의 행위로 부적절한 것은 많지만, 코로나19가 MZ세대 장교들로 하여금 새로운 풍토를 만든 것은 아닌가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수개월 이상 외출과 외박이 통제된 상황에서 연인 관계로 발전한 젊은 장교들이 부대 내에서 사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궁여지책으로 마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인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공간적으로 통제가 된 상황에서 일과가 아닌 휴일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적인 만남을 가진 것에 대해서 군이 어떤 기준을 제시할지 주목이 됩니다. 

'전쟁 중에도 사랑은 꽃핀다'고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혈기왕성한 20대 초반 장교들이 외출과 외박도 못 나가는 상황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이건 뭐 코멘트하기가 상당히 애매한데 아무튼 순리대로 처리됐으면 좋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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