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사건 '공동폭행' 혐의 피고인... 사상 초유 법무장관
“재판 통해 검찰개혁과 공수처 의미 새롭게 조명받을 것이라 생각"
[법률방송뉴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6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현직 법무부장관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박 장관을 포함한 전·현직 더불어민주당 인사 10명에 대한 공동폭행(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공판을 열었다. 재판 피고인은 박 장관과 김병욱·박주민 의원,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 보좌관 및 당직자 5명이다.
박 장관은 지난해 이 사건 공판에 2차례 출석했다. 지난 1월 법무부장관에 취임한 후로는 이날이 첫 재판 출석이다.
박 장관은 법원에 도착해 취재진에게 “법을 집행하는 법무장관으로서, 제가 판사로서 부임했던 이곳에서 재판 받는 것 자체가 민망한 노릇”이라며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고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패스트트랙 사건의 시작부터 경과, 재판에 이르기까지가 전체적으로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재판을 통해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 국회선진화법 등의 의미가 새롭게 조명받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에 이 기소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호소 드리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현직 법무부장관이 재판에 서는 것은 이해충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해충돌 여지가 없도록 몸가짐을 반듯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재판을 지연시킨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고의로 지연시킨 바 없다"고 답했다.
박 장관 등은 지난 2019년 4월 26일 공수처 설치법 등을 국회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올리는 것을 두고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인사들과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박 장관 등 민주당 인사 10명을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했다.
박 장관 등은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정치적 기소를 했다", "회의장을 봉쇄하려는 한국당 관계자들을 뚫기 위한 정당한 공무집행 행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