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사건 '공동폭행' 혐의 피고인... 사상 초유 법무장관
“재판 통해 검찰개혁과 공수처 의미 새롭게 조명받을 것이라 생각"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6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6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6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현직 법무부장관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박 장관을 포함한 전·현직 더불어민주당 인사 10명에 대한 공동폭행(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공판을 열었다. 재판 피고인은 박 장관과 김병욱·박주민 의원,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 보좌관 및 당직자 5명이다.

박 장관은 지난해 이 사건 공판에 2차례 출석했다. 지난 1월 법무부장관에 취임한 후로는 이날이 첫 재판 출석이다.

박 장관은 법원에 도착해 취재진에게 “법을 집행하는 법무장관으로서, 제가 판사로서 부임했던 이곳에서 재판 받는 것 자체가 민망한 노릇”이라며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고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패스트트랙 사건의 시작부터 경과, 재판에 이르기까지가 전체적으로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재판을 통해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 국회선진화법 등의 의미가 새롭게 조명받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에 이 기소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 호소 드리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현직 법무부장관이 재판에 서는 것은 이해충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해충돌 여지가 없도록 몸가짐을 반듯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재판을 지연시킨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고의로 지연시킨 바 없다"고 답했다.

박 장관 등은 지난 2019년 4월 26일 공수처 설치법 등을 국회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올리는 것을 두고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인사들과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박 장관 등 민주당 인사 10명을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했다.

박 장관 등은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정치적 기소를 했다", "회의장을 봉쇄하려는 한국당 관계자들을 뚫기 위한 정당한 공무집행 행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