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인 줄 몰랐다면 손해배상 책임 없어... 남친 상대 소송도 가능”

# 8개월 전 동호회에서 우연히 남자친구를 만나게 됐는데요 남자친구는 갓 사귀기 시작했을 때부터 저에게 결혼을 하자고 했고 사귄 후 3개월 후부터는 저희 집에 드나들면서 부모님과도 친하게 지내왔습니다. 사실상 제가 남자친구의 부모님께 인사 드릴 일만 남은 상태였는데요. 그러던 어느날 저에게 소장이 날아왔는데, 기막히게도 남자친구의 아내가 제가 자신의 남편과 불륜을 저질렀다며 저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한 겁니다. 유부남인 것을 알았다면 당연히 사귀지 않았을 텐데요, 저도 그 남자에게 속은 피해자인데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까요. 정말 억울하고 답답해서 눈물만 흐르네요.

▲양지민 변호사= 남자친구의 아내로부터 소장을 받았다라고 하면 상담자분의 심정이 참 어떠실지 착잡하실 거 같은데 일단 법률적으로 저희가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장을 받은 상황이에요. 남자친구 부인이 요구하는 대로 실제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까요.

▲김태연 변호사(태연 법률사무소)= 네, 그 부분은 아무래도 상담자분이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입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률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라는 것은 타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손해를 입혀야지 이제 청구 의무가 생기는 것인데요.

이 사연에서는 만약에 유부남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 중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부분, 유부남임을 전혀 알 수 없었다는 부분을 입증을 해서 손해배상 의무를 지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입증이 부족하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양지민 변호사= 상담자 분은 정말 몰랐고, 이 남자친구로부터 나도 속은 피해자라고 일단 말씀을 하고 계신 상황인데 그렇다면 상담자분이 나는 정말로 이 남자친구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입증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김태연 변호사= 사실은 다양한 증거들이 사용이 될 수 있겠지만 연인관계였다 보니까 상대방을 믿지 못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 일상적으로 제출하시는 자료들을 보면 카카오톡 내용이라든지, 문자메시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출하게 되고 주거지가 예를 들면 한곳으로 일정했다거나, 본인들이 경험했던 것 중에 전혀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걸 인식할 수 없었다라는 증거들을 제출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사실 개인별로 다른 부분이 있지만 어떤 분들은 블랙박스라든지 차량에서 확인하는 분도 계시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시고 왜 이것을 몰랐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신 다음에 그 관련 자료들을 일체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네, 남자친구가 나에게 얘기할 때 결혼 안 함, 미혼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메시지를 보냈다면 그것 역시 사실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증거라고 하더라도 천천히 잘 찾아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담자분이 또 궁금한 것이 상대방으로부터 배신감, 속은 기분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나한테 사기친 거야, 혹시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할까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김태연 변호사= 일단 법률적으로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해서 상대방에 대한 재산상 이익이나 재물 등을 편취해야 성립하는데요. 이 사안의 경우에는 남자친구 분이 상담자분의 재산상 이익이나 재물을 편취해야 성립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신 게 없다면 억울하시더라도 사기죄로 고소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사실 ‘법률상담’에도 많은 시청자들이 이런 비슷한 질문들을 자주 주시는데요, 내가 속았다는 것과 법률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것은 별개로 보셔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기죄는 반드시 재물의 편취라든지 이익을 얻어야 되는 것이 조건으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상담자분이 남자친구에게 금전적으로 건넸다든지, 내가 재산상의 손해가 있다든지, 그런 점이 없다고 한다면 사실상 사기죄는 우리가 고려해 보긴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다면 남자친구에게 일단은 상담자분이 나는 속았다, 그리고 굉장히 정신적인 피해가 있다, 고통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김태연 변호사= 우선 이와 관련된 것은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로 볼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려면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으셔야 하는데 이 사안과 같은 경우엔 유부남인 사실을 전혀 말씀을 안 하시고 고지를 안했다고 하면 이걸로 인해서 나중에 상담자분이 입었을 정신적 피해는 있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러한 부분은 별도로 위자료 청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고 오히려 상담자분이 남자친구에게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지민 변호사= 마지막으로 상담자분에게 법률적으로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김태연 변호사= 소장을 받고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이 사안에서 핵심은 결국 유부남임을 알았냐 알지 못했느냐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연인 관계에선 증거각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보니 차근차근 생각하시면서 자료를 수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너무 놀라기 보다는 상담자분이 소송을 당한 상황으로 피고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선 정리하고 자료 등을 수집하시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사안이 잘 해결이 되면 이후에 이와 관련된 정신적 피해라든지, 정확하게 객관적 증빙을 남기셔서 소송 진행을 다시 한 번 고려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네, 일단 상담자분이 남자친구와 주고받은 메시지라든지 이런 증거들을 조금 가장 먼저 소집을 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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