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출석 "유족들에게 죄송"... 윤창호법 적용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 권모(30)씨가 25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 권모(30)씨가 25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밤늦은 시간에 만취한 채 차를 몰다 공사 현장을 덮쳐 60대 작업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하면서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

권모(30)씨는 25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심태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술을 얼마나 마셨나” “당시 상황 기억하는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 권씨는 “빈소 차려져 있는데 피해자와 유족에게 할 말 있나”는 질문에는 “죄송합니다,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답한 후 법정으로 들어갔다.

권씨는 오전 11시 10분쯤 심문을 마친 후 경찰차로 호송되면서 "유족들에게 죄송하다", "(법정에서) 죄송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 사고 당시가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큰소리로 흐느끼기도 했다.

권씨 구속 여부는 이날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권씨는 지난 24일 오전 2시쯤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 도로에서 낡은 지하철 방음벽을 철거 중이던 일용직 노동자 A(60)씨를 자신이 탄 벤츠 승용차로 들이받아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권씨가 탄 차량은 크레인 지지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뒤 불이 나 전소됐다. 권씨는 타박상만 입었다. 당시 권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권씨에 대해 음주운전 사망사고 등을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치사)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권씨 차량 블랙박스와 인근 CCTV, A씨와 함께 작업하던 목격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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