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이수진, 대동소이 '중수청' '특수청' 법안 발의... 박범계는 "검찰 조직개편"
김오수, 청문회 서면답변 "심도깊은 논의와 공감대 전제돼야"... 부정적 입장 피력

/법률방송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오늘(24일) 여권에서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방안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전제돼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 오늘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해 놓은 중수청 설치 법안과 관련한 얘기 해보겠습니다.

중수청 신설과 관련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등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이제 겨우 자리 잡아가는 상황으로, 이를 조속히 안착시키는 게 우선적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학계·법조계 등 전문가들의 심도깊은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전제돼야 하고, 국가의 반부패 대응 역량도 약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김오수 후보자의 답변입니다.

‘이제 겨우’ 같은 단어 선택이나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중수청 신설은 당장 서둘러 해야 할 일은 아니다, 아직은 시기상조다, 신중히 해야 한다는 부정적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읽힙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돼있는 중수청 설립 법안은 경찰대 1기 출신으로 검찰과의 싸움에서 선봉장을 자임해 왔던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8일 대표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엔 판사 출신인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지난 20일 ‘특별수사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황운하 의원안과 이수진 의원안의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에 따라 1차 수사 개시권과 종결권 등을 경찰에 넘겨주고 검찰에 남은 이른바 ‘6대 범죄 수사권’도 마저 검찰에서 떼어내, 별도의 수사청에 넘기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렇게 되면 검찰엔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청구권과 기소권만 남게 됩니다.

‘중대범죄수사청’ 또는 ‘특별수사청’ 신설에 대한 찬반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완박’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일단 황운하 의원안엔 최근 새 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송영길 의원이 법안 제안 의원에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속도와 강도에서 일정부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검수완박, 중수청 설치에 찬성한다는 뜻입니다.  

더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수사청 설립 법안입니다.

여권이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갈등 등 이른바 검찰개혁에 대한 '피로감'이 선거 참패 주요 원인의 하나가 됐다는 일각의 지적과 비판을 뒤로 하고, 어떻게 보면 보란 듯이 ‘검수완박’의 길을 가겠다는 선전포고로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 이수진 의원은 “6대 중요범죄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 보유를 여전히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헌법적 의무 이행을 위한 추가적 과업을 예정하고 있다”고 법안 제안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수진 의원은 단순히 특별수사청 설립 법안 하나만 툭 던져놓은 게 아니라 같은 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검찰청법 일부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안‘ 등 관련 법률 개정안도 전부 함께 대표발의했습니다.   

단순 시늉이나 제스처가 아니라 ’해보겠다‘는 의지가 읽히는 대목입니다.

“6대 중요범죄 등에 관한 수사를 전담하는 특별수사청을 설립하고,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 및 헌법이 정한 영장청구 권한을 보유하게 함으로써 기관 간 실질적 견제와 균형에 터 잡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는 게 이수진 의원의 말입니다.

이에 따라 법안은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특별수사청을 설치하고, 지방검찰청처럼 지방수사청을 두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수사청장은 특별수사청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그러면서 판·검사 등 법조인 출신이 아닌 경찰이나 공공기관에서 수사 업무를 다뤄본 사람, 나아가 법대 교수 등 순수 민간인이 청장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수사 대상에 대해 법안은 “수사관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 수사 및 공소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범한 범죄 등에 대한 수사를 수행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수사관의 자격은 “변호사, 검찰, 경찰,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사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 임명한다"고 돼 있습니다.

‘수사관’을 ‘검사’로 등치하면, 검찰이 그동안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워 왔던 이른바 ’거악척결‘ 범죄를 다 넘겨받는 것입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것은 역사적 경험의 산물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은 불합리한 수사관행으로 피의자 인권 보호에 둔감했고, 제 식구 감싸기로 법 앞의 평등이라는 대원칙을 무력화시켰으며, 권력과의 유착으로 검찰의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해 왔음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게 이수진 의원의 주장입니다.

또 검찰 안팎에선 직접수사보다 수사협력에 방점을 두고 있는 박범계 법무무장관의 검찰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도 ’검수완박‘으로 가는 일종의 징검다리, 포석 아니냐는 의심과 경계도 있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검사와 법무부 차관으로 26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항상 국민의 입장에서 공무를 수행하려고 노력했다”며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26일 열리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이어질 박범계 장관의 검찰 조직개편과 인사, ’검수완박‘을 생각하는 여당 의원들의 특수청 법안 추진. 이 과정에 임명장을 받아들 김오수 총장이 어떤 입장과 스탠스를 취하느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였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