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전 검사장이 지난해 9월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안태근 전 검사장이 지난해 9월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성추행 폭로를 막기 위해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7천만원대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고연금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안 전 검사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형사보상금 7천715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이 구금됐던 기간에 따른 구금 보상금을 7천60만원, 비용 보상금을 655만원으로 각각 정했다.

안 전 검사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 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안 전 검사장은 1·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대법원에서는 판단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직권남용 법리를 엄격하게 해석해 안 전 검사장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난해 1월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안 전 검사장은 무죄가 확정됐다.

서 검사는 지난 2018년 안 전 검사장 관련 의혹을 폭로하면서 사회 전반에 '미투' 운동을 촉발시켰다. 하지만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인사 불이익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졌다. 서 검사는 안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며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최근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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