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휴가 미복귀' 의혹 최초 제기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당직사병 현모씨가 지난해 9월 9일 서울동부지검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당직사병 현모씨가 지난해 9월 9일 서울동부지검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당직사병 현모씨를 고소 7개월 만에 불러 조사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현씨를 지난 18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현씨는 추 전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인물이다.

현씨는 추 전 장관과 서씨의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가 서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을 부인하며 거짓말을 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10월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현씨는 검찰 조사에서 “추 전 장관과 현근택 변호사가 국회와 방송 등에서 발언한 이후 온라인상에서 공격이 이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씨는 앞서 자신에게 욕설과 모욕적 표현을 한 네티즌 등 수백명을 고소한 바 있다. 검찰은 현씨에게 추 전 장관과 현 변호사의 발언 중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는 부분만 추려서 추가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씨는 2017년 6월 25일 당직근무를 하면서 서씨가 휴가가 끝났는데도 부대에 돌아오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고 전화로 복귀를 지시했다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이 사건을 조사한 검찰도 '현씨로부터 복귀 전화를 받았다'는 서씨의 진술을 확보했다.

하지만 서씨 측 변호인은 "현씨와 통화할 일도, 통화한 사실도 없었다"며 반박했고, 추 장관도 국회 발언 등을 통해 "일방적인 오인과 추측을 기반으로 한 주장"이라며 현씨의 주장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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