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비용은 법인세법상 송금... 법인세 감면 요인"

# 저는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법인세에 대해 공부 중입니다. 공부를 하던 중에 궁금한 것이 생겨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 드리는데요. 법인세는 매출이 아니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자비용은 영업이익에 반영이 안 되니까 절세 효과가 없는 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자 비용을 감안하기 전의 이익을 토대로 계산하면 효과가 없는 건가요. 

▲임주혜 변호사(법무법인 유어스)= 이런 질문이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가 됐거든요. 세무사님, 사연 보신 소감 어떠세요. 

▲이석정 세무사(세무법인 현인)= 네, 질문 잘 들었습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경영뿐만 아니라 세금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회계 또한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지금 이 질문은 회계와 세무를 동시에 아우르는 문제로 보여집니다. 다만 전문적인 질문은 아닌 것 같고요. 일반적인 상식 질문으로 보여지고요. 이번 기회에 제가 답변을 충실하게 드릴테니, 산정 기준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시게 되면 효율적인 경영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임주혜 변호사= 네, 그럼 법인세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이석정 세무사= 법인세 산정 기준은 소득입니다. 소득은 입금에서 송금을 뺀 내용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재무제표 중에 ‘손익계산서’라는 게 있는데요. 손익계산서는 ‘발생주의’를 기준으로 해서 수익과 비용을 차감하고 단기 순이익을 산정합니다.

다만 법인세 같은 경우는 이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의해서, 그러니까 손익계산서 같은 경우는 발생주의에 의해서 처리를 합니다만,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서 산정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단기 순이익에서 출발해가지고 소득을 산정하는 체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손익계산서상의 단기 순이익을 법인세법상 소득으로 바꿔주는 것을 일반적으로 세무조정이라고 합니다. 법인은 3월 달에 조정을 하고요, 개인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세무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한창 바쁜 시기입니다. 발생주의에 따라서 권리·의무 확정주의가 되게 엄격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세무조정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세무사님 그러면 질문 주신 것처럼 이자비용이랑 법인세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요. 

▲이석정 세무사= 사실은 이자비용은 법인세법상으로 봤을 때는 소득입니다. 소득이기 때문에 기업의 이자비용이라고 하는 게 차입금하고 관계되는 부분이거든요. 차입금은 1년 미만이면 단기 차입금, 1년 이후에 변제가 가능하면 장기 차입금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 차입금은 반드시 반대급부로 이자를 주는 것이 채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자비용이 됩니다, 이 이자비용은 법인세법상으로 봤을 때는 소득의 차감요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있는 자금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소득이 창출되잖아요.

그러면 곧바로 차감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전체 법인세를 내게 되는데, 만약에 이 차입금을 빌려서 이자를 지급하게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자비용은 법인세법상 송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법인세법상 마이너스, 즉 법인세를 줄이는 요인. 좀 긍정적인 신호죠. 이런 부분이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자비용은 법인세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임주혜 변호사= 그럼 이자비용이 법인 절세비용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세무사님. 지금 세무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살펴보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좀 더 명쾌한 상담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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