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증받은 기관이 노동자 고용, 퇴직금과 4대보험 및 유급휴일 등 제공

국회 앞에서 지난 2월 8일 열린 가사노동자 보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뉴시스
국회 앞에서 지난 2월 8일 열린 가사노동자 보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뉴시스

[법률방송뉴스] 노동법과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사 도우미가 68년 만에 법적 근로자 지위와 함께 4대보험 및  연차휴가, 퇴직금 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 제정안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등 98개 법안을 의결했다.

새로 제정된 가사근로자법은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노동 제공기관이 노동자를 고용하도록 하고, 퇴직금과 4대보험 및 유급 휴일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노동관계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던 가사 도우미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됐지만 당시 법은 가정 내에서 청소와 돌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가사근로자법은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정부 인증을 받은 기관에 근로자로 고용돼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노동법의 보호를 받도록 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지금까지 가사 서비스는 직업소개소 알선이나 개인 간 소개 등을 매개로 제공돼 품질 보증이 어려웠고, 종사자들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근로 조건이 열악했다.

고용노동부는 "가사근로자법 제정은 70여년 간 노동법과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가사 근로자를 보호하는 의미가 크다"며 "가사 서비스 시장 활성화의 계기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은 주식시장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부당이득뿐만 아니라 종잣돈(시드머니)까지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성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늘리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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