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화장품업체들 제품 포함... 식약처 "화장품법 13조 위반, 행정절차 진행"
소비자 287명 집단신고로 촉발 "조치 못했던 식약처도 문제, 추가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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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선크림의 자외선 차단지수 'SPF(Sun Protection Factor) 지수'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의혹이 제기된 일부 업체들에 대해 화장품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식약처는 20일 "유명 화장품 업체들의 선크림 SPF 지수 허위 기재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 일부 업체 제품이 화장품법 제13조를 위반해 판매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향후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화장품법 제13조는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에 확인된 업체들의 제품 외에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를 통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화장품법 위반 판단을 한 제품명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법률방송은 지난 1월 선크림 SPF 지수를 허위 기재한 유명 화장품 업체들에 대해 소비자 287명이 법률사무소 월인과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식약처에 집단신고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바로가기)

식약처 신고 대상이 됐던 선크림은 퓨리토 센텔라 그린레벨 세이프 선, 닥터자르트 솔라바이옴 앰플 SPF50, 디어클레어스 소프트에어리 UV에센스 SPF50, 휘게 릴리프 선 모이스처라이저 SPF50, 라운드랩 자작나무 수분 선크림 SPF50 등 5개 회사 제품이다.

이영민 법률사무소 월인 변호사는 "소비자들의 집단신고에 바탕해 의혹이 제기됐던 제품들의 화장품법 위반 사실이 인정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본다"며 "다른 선크림 제품들에 대해서도 관련 법 위반 여부 등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최초롱 화난사람들 대표는 "식약처가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한 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남은 일부 제품에 대해서도 훨씬 더 꼼꼼하고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89만여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화장품 성분분석 유명 유튜버 '디렉터파이'는 "이번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밝히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크림 제조사는 물론, 그간 문제를 방관했거나 인지하지 못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 식약처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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