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원보충제 시행령, 모법인 법학전문대학원법 편입학 규정 무력화... 정상화 필요"

 

[법률방송뉴스] 로스쿨에는 등록 포기나 자퇴 등으로 결원이 생길 경우 다음 해 입시에서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학생들을 추가 충원할 수 있도록 한 '결원보충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결원보충제가 헌법 제31조가 명시하고 있는 '능력에 따른 교육을 받을 권리' 등 헌법에 위배된다며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어제(17일) 헌법소원을 청구했다는 소식, 법률방송이 단독으로 보도해드렸는데요.

헌법소원 청구 현장에서 법률방송 취재팀이 이종엽 변협회장과 김정욱 서울변회 회장 등을 만나 관련 얘기들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LAW 투데이 현장' 장한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봄비가 부슬부슬 내렸던 어제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3만여 전국 변호사들의 수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과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 법조단체 지도부들이 헌법소원 청구서를 들고 헌재로 들어섭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결원보충제'가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겁니다.

[이종엽 / 대한변호사협회장]
"로스쿨의 정원을 편법적으로 늘려온 결원보충제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임을 판단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법률시장 정상화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로스쿨 결원보충제는 등록 포기나 자퇴 등으로 결원이 생길 경우 다음 해 입시에서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학생들을 추가 충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학생 유출이 재정난과 수업 부실로 이어져 로스쿨 정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초기에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현재 결원보충제는 모법인 법학전문대학원법이 아닌 하위법인 시행령을 개정해 3~4년마다 연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최근에도 시행령을 2022학년도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 결원보충제가 로스쿨들의 방만 운영을 방치,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 변협과 서울변회의 인식입니다.

[김정욱 /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결원보충제로 인해서 법학전문대학원은 방만하게 운영해도 언제든 결원을 원하는 만큼 보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돼서는 절대로 제도가 개선될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편입학을 부활시키고..."

법적으로 또 다른 문제는 결원보충제 시행령이 모법인 법학전문대학원법에서 규정된 편입학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종엽 / 대한변호사협회장]
"그동안 법에서 정한 편입학제도를 사실상 무력화시켰고 법에 따라서 정해진 로스쿨의 정원을 기형적으로 계속 늘려온 결원보충제야말로 이번에는 헌법적인 판단을 반드시 받아서 존폐를 결정지어야 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례로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으로 참여한 조모씨는 2010년도 성균관대 로스쿨에 입학했지만 건강상의 사유로 2012년도에 자퇴한 경우입니다.

현재 건강을 회복한 조씨는 로스쿨 2, 3학년에 재입학하거나 다른 대학에 편입학을 하고 싶어도 결원보충제에 가로막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원보충제를 시행하고 있는 로스쿨 입장에선 3년간 등록금을 받을 수 있는 신입생을 뽑지 굳이 편입학생을 받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김정욱 /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이러한 행태는 이제 중단돼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로스쿨 재학생들이 편입학할 권리가 보장돼야 하고 단순히 로스쿨의 재정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결원보충제라는 방식을 택하는 것은 이제는..."

이런 문제가 비단 조씨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소원 청구인단은 많은 로스쿨 재학생들이 이른바 '상위권 로스쿨'에서 결원이 발생해도 결원보충제에 발목이 잡혀 편입학이 안 돼 더 좋은 환경에서 더 나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으로서 자기결정권,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 헌법 제31조 제1항 능력에 따른 교육을 받을 권리 등 헌법상 권리를 명백히 침해한다는 것이 헌법소원 청구인단의 주장입니다.

[김정욱 /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그로 인해서 편입학을 할 학생들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고 학비가 이중으로 소모되는 그런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원보충제를 폐지하여 각 로스쿨들이 커리큘럼을 더욱더 강화하고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입니다."

청구인들은 나아가 결원보충제가 말 그대로 일부 로스쿨들에서 '결원'과 '보충'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며 로스쿨과 법조시장 정상화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종엽 / 대한변호사협회장]
"법조시장이 이렇게 변호사 대량배출로 인해서 혼란을 겪게 된 가장 큰 원인, 단초가 결원보충제에 있다고 봅니다. 결원보충제가 폐지되고 그리고 법에서 정한 편입학 제도가 정상적으로 시행이 돼야만..."

헌법소원 청구인단에 '청구인 1번'으로 맨 위에 이름을 올리며 직접 참여한 이종엽 변협회장은 "결원보충제가 법학전문대학원법 제7조가 규정하고 있는 로스쿨 정원에 대한 변협회장의 의견진술권을 형해화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종엽 / 대한변호사협회장]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 결정에 있어서 대한변협 협회장으로서의 의견 진술권이 사실상 무시돼 왔고 우리 개업 변호사들 전체를 대표해서 이 사건에 적극 대응하고자 협회장이 직접 청구인으로 나서게 됐습니다."

이종엽 변협회장과 함께 김정욱 서울변회 회장도 헌법소원 청구인으로 직접 참여한 가운데, 청구인 대리인은 최승재 변협 법제연구원장, 김영훈 변협 부협회장, 김미주 제2법제이사, 김민규 변협 교육이사, 김기원 서울변회 법제이사 등이 맡았습니다.

대한변협과 서울변회 지도부 차원에서 이번 결원보충제 헌법소원 심판에 총력전으로 나서고 있는 겁니다.

[김영훈 /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정식 제도운영이 아니라 편의적이고 단순히 대학의 재정만을 위해서 편입을 원하는 학생들을 희생시키고 또 변호사시험의 경쟁률을 높이고 법률시장의 황폐화를 가져오는 아주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 제도에 주목하게 된 원인입니다. 이 제도가 빨리 철폐돼서..."

재야 법조단체 수뇌부들이 청구인으로 나선 '로스쿨 결원보충제 폐지' 헌법소원 청구서를 받아든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