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법무비서관, 법제처장 지내고 이재용 변호 맡았다 비판 받아
'사면 역할' 의혹 제기도... 윤건영 "대통령 사면권에 부담될까 걱정"

김형연 전 법제처장. /법률방송 자료사진
김형연 전 법제처장. /법률방송 자료사진

[법률방송뉴스]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법제처장을 지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인단에 합류했다가 전관예우 비판과 함께 이 부회장 사면 관련 의혹을 받은 김형연(55·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가 사임했다.

김 변호사는 13일 이 부회장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에 사임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 합병을 통한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등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 변호사는 사임 이유로 “제가 의뢰인 이 부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변호인으로 선임된 일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사실과 다른 추측성 보도가 있었다”면서 “그로 인해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어서 오늘 변호인 사임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김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2017년 5월부터 2년 동안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으로 근무했고 이후 법제처장을 지내다 지난해 8월 사임한 후, 지난해 11월부터 법무법인 동인 소속 변호사로 일해왔다.

이런 이력을 가진 김 변호사가 지난 2월 이 부회장 변호인단에 합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일었다.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대통령의 권한인 사면의 실무를 담당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검사 출신인 금태섭(54·24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률가에게 요구되는 직업윤리, 국민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공적 마인드는커녕 최소한의 염치도 보이지 않는다"며 김 변호사를 맹비판하고 "이런 일이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났다면 민주당은 무엇이라고 했을까. 문재인 정부,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라고 물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지낸 김한규(51‧36기)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는 이 부회장 사면 논란과 관련해 “(김형연 변호사가) 사면의 매개체 역할을 한다면 신종 전관예우를 노리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면서 “모든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권에서도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김 변호사와 비슷한 시기에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와대에서 일하셨던 분이 하필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이슈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것은 온당치 않아 보인다"며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아서 더 걱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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