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 등 설명하고 반성, 선처 구해야... 학교폭력 고소는 별도로 진행"

# 저는 현재 중학생 아이를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얼마 전 아이가 학교에서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남편이 그 사실을 알고 크게 화가 났고 가해 학생들을 찾아가서 참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아이는 자살 시도를 할 정도로 고통받고 있었고 남편도 저도 사실 후회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해 학생들이 고소를 하겠다고 나서는 상황인데, 그 아이들을 벌 줄 방법이 없을지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양지민 변호사(법무법인 이보)= 일단 굉장히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아이가 학교폭력의 피해자로 보이는데,  남편분이 너무 화가 나다 보니까 아이에게 학교폭력을 가한 가해자들을 찾아가서 폭력을 행사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변호사님, 이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송혜미 변호사(법률사무소 오페스)=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사실 학교폭력이 요즘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폭행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폭행도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님 마음이 굉장히 많이 아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양지민 변호사=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시는 포인트가 뭔지 알 것 같아요. 아버님의 행동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부모의 마음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에서 폭행을 행사했다는 그 마음과 심정은 이해하는데요. 저희가 법률적인 부분을 검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학교폭력 가해자들을 폭행한 아버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볼게요. 아버지의 경우에 잘못한 것은 명백한데, 이 부분을 어떻게 현명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을까요.

▲송혜미 변호사= 합의밖에 방법이 없는지 물어보셨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만약 저에게 오신 상담자분이라면 합의를 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필연적으로 피해 학생에 대한, 여기서는 자녀겠죠. 아버님의 자녀에 대한 사건이 합의를 한다면 따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소위 얘기하면 '한 큐에 해결하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물론 아이들이 중학생이고 아버님은 성인이인데, 아이에 대해서 폭행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다만 그 방법은 가해 학생들과의 합의보다는 수사기관에 여러가지 정황을 말씀드리고 아버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다는 것과 가족들의 탄원서 같은 것들을 모아 절절하게 읍소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아버님께서 뭔가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할 부분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를 판단할 때 어떠한 동기로, 또 어떠한 연유로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된 것인지 다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께서 학생들을 정말 계속해서 폭행을 했던 게 아니라 제가 짐작을 해보자면 가해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욱 하는 심정에 한 대 정도 때렸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피해도 미미한 상황이고 그리고 아이가 그동안 극심하게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사정까지 고려한다면 아버님께서 그 학생들에게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와 아버님이 받아야 하는 정도를 비교해 처벌이 굉장히 가벼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변호사님은 이것을 합의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가해 학생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할 텐데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을까요.

▲송혜미 변호사=  학교에서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이니까 학교에서 (징계 등) 절차가 진행되면 형사법적으로는 처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들 생각 많이 하시는데요. 형사 절차는 별도입니다. 학교에서 학교폭력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별개로 경찰서에 고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학교폭력으로 경찰에 고소하는 경우에는 가해 학생의 나이에 따라서 다른 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4세 이상이라면 형법 혹은 소년법이 적용되고, 그것보다 더 어리다면 10세 이상 14세 이하라고 하면 소년법이 적용됩니다. 지금 중학생이라고 하셔서 저희가 정확하게 만 나이로 하기 때문에 6학년부터 중학교 2~3학년까지는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는 생일까지 따져봐야 해서 당장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형법적으로는 고소하실 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학교에 이 사실을 알리고 진행 중인 절차가 있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하시고, 별도로 아이가 자살 시도를 할 정도라면 굉장한 피해를 받았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형사적인 책임도 물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상담자의 상황에서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라든지 아니면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송혜미 변호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쌍방폭행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결국 사건으로 처리될 때는 각각 두 개의 사건인 것이거든요. 지금도 아이의 사건과 아버님의 사건이 따로 있다고 이해되고, 그랬을 때는 아버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황과 피해사실에 대한 부분과 아버님이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하는 부분을 수사기관에 적절히 어필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나와 있지 않아서 학교폭력 가해행위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형사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도 고소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는 게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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