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최근 특수부대 출신자들이 생존 경쟁을 벌이는 이른바 '밀리터리 예능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뜸하지만 보수단체 시위나 집회에 군복을 입고 나온 사람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군이 현재 사용하는 있는 이른바 ‘현용 군복’을 사고 팔거나 입는 것은 모두 불법이라고 하는데, 군복 정도가 아니라 대검 같은 군용 물품도 시장에서 버젓이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LAW 투데이 현장'입니다.

아파트 주민이 이웃과 다툼을 벌이거나 폭행하는 모습을 촬영해 공유했다면 초상권 침해일까요, 아닐까요.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초상권 얘기해 보겠습니다.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형사법정에 서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얘기인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뉴스 사자성어'는 나에게는 형이 없다, 아내무형(我乃無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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