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표지판 세워놨다고 책임 면제되는 것 아냐... 과실비율 따져 배상액 산정"

# 개인이 운영하는 동물원에 방문을 했는데요. 동물에게 먹이를 줄 수 있어 아이가 너무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원숭이에게 숟가락으로 먹이를 주다가 손이 물렸는데요, 손이 잘리지는 않았지만 꽤 상처가 깊어 지금까지 치료 중에 있습니다. 이후 제가 동물원 측에 치료비를 요구하니 본인들은 주의를 당부했다면서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치료비를 하나도 지급해주지 않고 있는데요. 물론 아이도 잘못이 있지만 동물원의 주의 푯말에는 ‘맨손으로 먹이를 주면 안 된다’라고 적혀있었고, 아이는 도구, 그러니까 숟가락을 이용해 먹이를 주었기 때문에 치료비 지급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적으로 해결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양지민 변호사(법무법인 이보)= 일단 이러한 사실 체험식 놀이공간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동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원숭이를 직접 보고 신나서 숟가락을 이용해 먹이를 준 건데, 손에 꽤 깊은 상처가 나는 부상을 입게 됐습니다. 변호사님은 이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김기윤 변호사(김기윤 법률사무소)= 네, 정말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동물원 측에서 분명하게 잘못이 있는 거 같은데 책임을 질 수 없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 당황할 수밖에 없는 사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지민 변호사= 그렇죠. 부모님 입장에서도 맨손으로 먹이 주지 말라고 해서 분명히 숟가락을 이용해서 도구를 이용해서 줬는데 '치료비를 하나도 줄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니 참 마음이 답답하실 거 같은데요.

일단은 동물원 측이 이렇게 뭔가 사납거나 아니면 아이의 손을 충분히 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동물이 있다면 이에 대한 주의라든지 경고 문구를,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알려줘야 되는 걸까요. 이게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대부분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을까요.

▲김기윤 변호사=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 보통 동물원에 가면 표지판, 이렇게 경고 문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안내방송을 스피커를 통해서 안내방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원을 둬서 접근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고, 주의 문구만 했다고 해서 동물원에서 책임을 면하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너무 위험한 동물일 경우엔 유리 차단벽을 만들어서 아예 서로 직접적으로 닿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물과 고객 사이에 큰 웅덩이를 파서 동물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조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표시만 했다고 해서, 표지판을 두었다고 해서, 방송을 했다고 해서, 안내원을 두었다고 해서 반드시 동물원이 책임을 면하는 건 아닙니다. 

▲양지민 변호사= 그렇죠. 사실 변호사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안내원을 두고 '접근하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순 있겠지만, 어쨌든 체험식 이런 동물원이기 때문에 분명히 원숭이 먹이를 줄 수 있는 공간이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숟가락을 이용해서 먹이를 준 것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뭐 우리는 주의 경고했으니까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동물원 측이 조금 과도하게 본인의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아이가 이제 맨손으로 먹이를 줬을 경우, 아니면 지금처럼 숟가락이라든지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먹이를 줬을 경우, 다 동물원 측에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김기윤 변호사= 지금 같은 상황의 경우에는 둘 다 동물원 측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동물원 측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법조항은 민법 759조입니다. 민법 759조는 동물의 점유자에 대한 책임 규정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점유자가 동물을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한테 손해를 발생할 경우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당한 주의 의무로, 주의 의무를 했을 경우엔 손해를 면제한다고 규정돼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 사안 같은 경우엔 아이가 숟가락으로 줬습니다. 그런데 표지판은 ‘맨손으로 주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맨손으로만 주지 말라고 표지판에 되어 있기 때문에 동물원 측은 그거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그러면 아이가 이번 같은 경우에 숟가락이 아니라 그럼 맨손으로 줬다, 맨손으로 줬을 때도 책임이 면제되느냐. 또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김기윤 변호사=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지 의무, 경고 고지 의무, 주의 의무 그렇게 표지판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이 동물의 성질상 충분하게 아이한테 덤벼들 수 있고, 아이가 뛰어들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런 고지 의무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아예 접근을 못 하도록 차단벽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사안 같은 경우엔 설사 아이가 맨손으로 줬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아이가 맨손으로 동물에게 먹이를 건넸든, 아니면 도구인 숟가락을 이용해서 먹이를 건넸든, 어쨌든 동물원 측의 책임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신 건데요. 그렇다면 고객에게도 어떤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김기윤 변호사= 네, 고객에게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사안의 경우엔 어떻게 하든지 맨손으로 먹이를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먹이를 주지 말라는 의미는 동물이 먹이 줄 때 손가락을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건 어느 정도 예견된다는 걸 알려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숟가락을 이용해서 먹이를 준 건 숟가락하고 이 맨손하고 사실 차이가 얼마 안 되잖아요.

충분히 동물의 입으로 갔을 때 얼마 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숟가락으로 줬다고 하더라도 손이 다칠 수 있다는 걸 예견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 같은 경우에 손님한테도 어느 정도 과실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손님이 동물원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 못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순 있지만 만약에 치료비가 100만원을 냈다, 그래서 이런 과실 때문에 금액이 조금 깎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실상계나 책임감경의 이야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100만원의 치료비가 들었지만 사실상 치료비로 50만원이나 70만원밖에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지민 변호사=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조금 정리해 보면, 동물원 측에선 과실이 명백하게 있는 상황이고, 아이가 다쳐서 지금까지 치료 중이기 때문에 치료비를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고객에게 일부 과실이 인정된다면 과실상계가 돼서 몇대몇의 과실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쪼록 아이가 빨리 회복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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