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서울중앙지검장 피고인' 초유의 일... 직권남용 혐의
이성윤 "수사 외압 한 적 없어... 재판에서 명예회복 할 것"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1일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1일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1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성윤(59)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했다.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피고인 신분이 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 지검장은 이날 자신의 기소 소식이 알려진 직후 "수사 외압 한 적 없는데 기소돼 안타깝다"며 "향후 재판에서 명예회복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해온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은 이날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지난 2019년 6월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허위 문서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수사에 착수하자 이를 중단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0일 이 지검장을 기소할 것을 검찰에 권고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