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개인 사정' 이유로 연가 내고 출근 안 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1일 출근하고 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전날 이 지검장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대한 외압 혐의로 기소 권고했다. /연합뉴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1일 출근하고 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전날 이 지검장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대한 외압 혐의로 기소 권고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대한 외압 혐의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를 권고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2일 연가를 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이날 하루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그는 '개인 사정'을 이유로 연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수원지검이 이날 자신을 기소할 것으로 예정됐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전날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의 이 지검장 기소 의견을 최종 승인했다.

수원지검이 이 지검장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하려면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행 발령을 받아야 하는데, 대검은 이와 관련한 행정절차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은 지난달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검사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해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수원지검이 이 지검장을 기소하면 차 본부장 등의 사건과 병합해 재판이 진행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이날 이 지검장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스스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당에서 이 지검장 자진 사퇴 필요성을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이기도 한 백 의원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지검장에 대해 "본인이 요청한 수사심의위 결과 기소 권고가 나왔기 때문에 결단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백 의원은 그러면서도 "김학의 사건의 절차적인 부분에서 실체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가 충돌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며 "기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과 관련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지검장에 대해 직무배제와 징계조치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기소와 직무배제 및 징계조치는 별개의 절차"라면서 "기소된다고 해서 다 징계하는 것도 아니고 별개로 감사도 가능하다"고 말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사상 최초로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피고인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계속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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