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명 위원 중 8명 기소 찬성, 4명 반대... 8명 "수사 더 계속할 필요도 없어"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혐의... 이 지검장 직접 출석 "표적 수사" 주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법률방송 자료사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법률방송 자료사진

[법률방송뉴스]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10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재판에 넘기라고 권고했다.

이 지검장을 수사해온 수원지검은 이날 수사심의위 결론과 관계없이 이 지검장을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굳힌 상태였다.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등 검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의 결론도 이 지검장을 기소해야 한다고 나온 만큼,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자신이 몸담고 있는 검찰 조직의 수사에 대한 외압 혐의로 피고인 신분이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기정사실이 됐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열린다. 수사심의위의 권고는 구속력은 없어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 및 기소의 적절성을 심의한 결과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 없이 재판에 넘길 것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며 '수사 중단 및 기소'를 수원지검에 권고했다.

이날 수사심의위 회의에는 무작위 선정된 15명의 현안위원 중 13명이 참석했다. 이 지검장 기소에 대해 13명의 위원 중 8명이 찬성, 4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1명은 기권했다. 이 지검장 수사 계속 여부에 대해서는 8명이 반대, 3명이 찬성, 2명이 기권했다. 수사심의위 안건은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양창수 수사심의위원장은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검찰 수사팀과 이 지검장 측) 양측에서 각자 의견을 설명했고, 현안위원들이 충분히 질문을 했다"며 "분위기는 진지하게 진행됐다"고 전했다. 이날 오후 2시에 시작된 회의는 4시간여 만인 오후 6시쯤 끝났다.

검찰 수사팀은 회의에서 수사자료 등을 토대로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성윤 지검장이 불법 출금 사건 수사를 중단하기 위한 외압을 행사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지검장 측은 부당한 외압을 가하지 않았다며 수사팀이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오후 반차를 내고 검찰 수사의 피해자 자격으로 직접 수사심의위에 참석했지만 결국 현안위원들을 설득하지 못했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지난 2019년 6월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에 관여한 이규원 검사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자 관련 수사를 막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팀은 이 지검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그는 수사팀이 수사망을 좁히며 소환 통보를 하자 자신의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4차례 소환에 불응하다 지난달 17일 자진 출석 형식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후 이 지검장이 지난달 22일 '표적수사가 우려된다'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자, 수원지검은 곧바로 수사심의위를 조속히 개최해 달라고 직접 요청했다.

이날 수사심의위의 이 지검장 기소 권고는 곧 예정된 검찰 인사에서 이 지검장의 서울중앙지검장 유임 혹은 고검장 승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최근 검찰총장 후보 심사에서도 1차 탈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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