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을 보는 시민. /연합뉴스
스마트폰을 보는 시민.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휴대폰 대리점주가 고객의 휴대폰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빼냈다가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휴대폰 대리점주 A(38)씨에 대해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동영상을 취득한 것이라고 보는 게 맞다"며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동영상은 피해자의 사적 영역 중에서도 가장 내밀한 영역에 관한 개인정보를 포함한다"며 "피고인은 불법성이 상당한데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형사처벌을 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전에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3월경 신규 스마트폰 구매 고객에게 기존 휴대폰으로부터의 자료 이동을 도와주기 위해 신·구 기기 2대를 잠시 건네받았다. 문서와 사진 등 자료를 신규 기기로 옮기던 A씨는 고객 얼굴이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 1개를 발견하고 몰래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송했다. 그는 나중에 해당 동영상을 시청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피해자가 휴대폰을 살펴보던 중 파일 전송 내용을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법정에서 "성관계 동영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만큼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동영상 일부 장면이 미리보기 형태로 휴대폰 화면에 나타난다"며 A씨의 범행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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