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홍보 기회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정 삭제·폐지"
3개월 계도기간 거쳐... 8월부터 새 광고규정 전면 시행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앞으로는 변호사들이 자신의 업무영역과 관련해 ‘전문 변호사’ 또는 ‘전담 변호사'라는 표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3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기존의 ‘변호사업무 광고규정’을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전면 개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새로운 광고 규정은 ▲법률플랫폼 가입·협조 금지 ▲이메일을 통한 광고 허용 ▲방문·전화홍보 금지 규정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데, 이 중에는 자신이 취급하는 업무분야에서 전문·전담 변호사라는 용어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대한변협에서 전문 변호사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함부로 ‘전문 변호사’라는 용어를 쓸 수 없었다. 하지만 법조 인접직역 자격사인 법무사의 경우 ‘등기 전문’, 세무사의 경우 ‘세무 전문’이라는 용어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어, 많은 변호사들이 이른바 전문분야 ‘브랜딩'(branding)에서 역차별을 겪고 있다는 호소가 끊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대한변협 관계자는 “시대적 발전을 반영하여 변호사들의 외부 소개나 홍보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조항들은 전면 삭제 또는 축소했다” 면서 “업무영역과 관련해 변호사 스스로 '전문' 또는 '전담' 용어를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허용해 국민들에게 변호사의 전문성을 폭넓게 인식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전문’ 용어는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지만, 대한변협의 전문 변호사 인증제도는 그대로 존속된다. 따라서 ‘대한변협 인증 전문 변호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소정의 요건을 갖춰 변협으로부터 자격을 인정받아야 하며, 자격 인증 변호사에 한해 ‘대한변협 인증 전문 변호사’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은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8월쯤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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