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헌법은 1948년 7월 17일 제헌 헌법이 생긴 이후 2016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모두 9차례의 개정 과정을 거쳤다.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우리나라의 제헌 헌법은 대통령 중심제와 대통령을 국회에서 간선으로 선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제1차 개헌은 6·25 전쟁 중이던 1952년 7월 7일 이뤄졌다. 1950년 5월 총선 결과 야당의 승리로 재선이 어려워진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안과 의원 내각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의회 발의안의 일부를 발췌, 정·부통령을 국민 직선으로 하고 단원제 국회를 양원제로 하는 개헌안을 만들어 계엄령을 선포했다. 이른바 '발췌 개헌'이다.

     구분           공포일        주요 내용
 제헌 헌법        1948. 7. 17

대통령 중심제,국회 간선
국회 단원제

처음에는 내각책임제안이었으나 이승만 대통령이 간선제 요구
 1차 개헌        1952. 7. 7 대통령, 부통령 직선
국회 양원제
발췌개헌. 계엄령 선포
국회의원 감금 파동
 2차 개헌        1954. 11. 29 대통령 연임제 규정 폐지
국무총리제 폐지
부결 발 2일후 11월29일 수정발 통과
사사오입(四捨五入) 개헌
 3차 개헌        1960. 6. 15 내각책임제
헌법재판소 설치
대통령 국회 선출
제2공화국 수립
 4차 개헌        1960. 11. 29 부정선거 관련자, 민주반역자 처벌
특별재판부.검찰부 설치
소급 입법
 5차 개헌        1962. 12. 26 대통령 중심제
국회 단원제 환원
헌법재판소 폐지
공화당 정권 수립
구(舊) 정치인 규제
 6차 개헌        1969. 10. 21 대통령 3선 허용
국회의원 겸직 금지
3선개헌안.국민투법안
공화당 단독 날치기 통과
 7차 개헌        1972. 12. 17 통일주체국민회의 신설
대통령 간선
국회 권한·지위 축소
유신헌법
비상계엄 선포
국민투 시행
 8차 개헌        1980. 10. 27 대통령 7년 단임
비례대
국정조사권 신설
5공 정권 출범
 9차 개헌        1987. 10. 29 대통령 직선제, 5년 단임
국정감사권 부활
최초 여야 합의 개헌
국민투 시행

1954년 11월 29일 공포된 제2차 개헌은 흔히 '사사오입(四捨五入) 개헌'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승만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위해 대통령의 중임을 1차로 제한한 헌법 규정을 '초대 대통령에 한해 철폐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3차 개헌은 4·19 혁명 직후인 1960년 6월 15일 공포됐다.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의 국회 간선 선출이 골자다. 3차 개헌은 기본권의 확대, 언론·출판·집회의 자유에 대한 허가·검열제 금지, 복수정당제 보장, 경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 등이 반영됐다.

1960년 11월 29일 공포된 4차 개헌은 유일하게 부칙만 개정한 경우다. '소급입법 개헌'이라 불리는 4차 개헌은 혁명재판소 및 혁명검찰부가 설치돼 3·15 부정선거 관련자 및 부정축재자들을 소급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헌법 개정이다. 이는 당시 '반혁명분자들이 위반한 정부통령 선거법'이 의원내각제 개헌이 통과된 6월 15일자로 폐지돼 3·15 부정선거 관련자를 처벌할 법 규정이 없었던 탓이다.

5차 개헌은 1962년 12월 26일 공포됐다. 대통령중심제와 국회 단원제, 헌법재판소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5차 개헌은 1961년 5·16 쿠데타 이후 국회가 해산된 상태에서 헌정 사상 처음 국민투표로 이뤄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개헌을 제안하는 시정연설을 마친 뒤 정세균 국회의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3선 개헌'이라고 불리는 6차 개헌은 1969년 10월 21일 공포됐다. 1969년 박정희 대통령이 장기집권이 가능하도록 헌법을 개정한 것이다. 기존의 3선 금지 조항을 없애고 대통령의 연임을 3회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가장 비민주적인 헌법으로 평가받는 1972년 공포된 제7차 개헌은 '유신헌법'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6차 개헌으로 다시 대통령에 선출된 박정희 대통령은 아예 대통령 직선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유신헌법을 만들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사실상 영구집권을 위한 포석이었다. 대통령 선출은 간선으로 하고, 국회의 권한은 대폭 줄었다.

8차 개헌은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이후 1980년 10월 생겨났다. '4·19의거와 5·16 이념을 계승한다'는 내용이 삭제되고 제5공화국 출범이 명기됐다.  박정희 정부에서의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폐지하고 국가보위입법회의를 설치했다.

9차 개헌은 직선제 개헌이다. 1987년 이른바 6·29 선언 이후 국민투표를 거쳐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이 진행됐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4·19 민주이념 계승이 명기되고, 국회의 국정감사권이 부활했다. 대통령 직선제 및 5년 단임제 규정도 이때 생겨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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