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증거 창조해야 증거위조 성립... 대법원은 직무위배 부정행위 없었다고 판단"

▲유재광 앵커=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과 관련해 법원에 유리한 허위 보고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교수가 보고서 조작 혐의 등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증거위조와 사기 얘기해 보겠습니다. 윤 변호사님, 서울대 수의대 조모 교수라고 하는데, 일단 받는 혐의들이 어떤 건가요.

▲윤수경 변호사(법무법인 게이트)= 조 교수가 받는 혐의는 3가지입니다. 조 교수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옥시 측의 부탁을 받고 데이터를 임의로 가공하거나 살균제 성분의 유해성을 드러내는 실험 내용을 누락한 채로 가습기 살균제와 폐손상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써줬던 것과 관련해서 증거위조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앵커= 1심 판결이 어떻게 나왔었죠.

▲윤수경 변호사= 1심에서는 조 교수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었고요. 그래서 징역 2년에 벌금 2천500만원, 추징금 1천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독학 성분의 최고 권위자로서 사회적·도덕적 책임이 있는데도 옥시 측의 금품을 받고 연구윤리를 위반했다"는 것이 1심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앵커= 항소심에서는 어떻게 됐나요.

▲윤수경 변호사= 반면 2심에서는 조 교수가 최종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부당하게 데이터를 누락하거나 결론을 도출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면서 보고서 조작 혐의 등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옥시에게 받았다고 하는 1천200만원에 대해서도 전문가로서 자문용역을 수행해 받은 자문료로 봐야한다고 하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증거에 따를 경우 A 교수의 최종 결과 보고서 기재 내용은 조직 병리학자들의 소견과 동일하고 실제 실험결과도 이같은 결과를 뒤집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관찰되지 않았다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조 교수가 받았다고 하는 자문료 1천200만원에 대해서 재판부는 조 교수가 실제 자문용역을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해서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 역시 무죄로 판단했는데요. 자문료를 소득으로 신고하고 소득세를 납부한 점 등도 감안했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대 산학협력단 연구비 중에 5천600만원을 빼돌린 사기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연구비 소유자는 서울대 산학협력단인 만큼 조 교수가 연구비를 연구실 기자재 등의 명목으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된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시 내용입니다.

▲앵커= 어제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 거죠.

▲윤수경 변호사= 네, 맞습니다. 대법원 3부 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고 하면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이 연구를 수행하고 최종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직무를 위배하는 부정행위를 하거나 증거를 위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받은 자문료가 자문료의 성질을 넘어서 대가성을 가진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시 내용이었습니다.

▲앵커= 수뢰 후 부정처사, 이거는 뇌물과 다른 건가요. 

▲윤수경 변호사= 수뢰 후 부정처사라는 것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에 관해 뇌물 수수를 요구, 약속하고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익히들 알고 계시는 뇌물죄, 형법상으로는 수뢰죄가 될텐데요. 수뢰죄 및 사전수뢰, 제3자 뇌물공여의 죄를 범하여서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판례에 따르면 뇌물수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시간의 선후를 묻진 않고 있습니다.

▲앵커= 뭔가를 해주고 나중에 대가로 받는 것을 처벌한다는 그런 법인가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증거위조 이런 건 옥시 보고서처럼 작성자의 판단이 들어가는 보고서 같은 경우엔 위조 여부를 어떻게 판단을 하나요.

▲윤수경 변호사= 네, 조 교수는 옥시가 서울대 산학협력단과 체결한 가습기 살균제 안전성 평가 연구계약의 연구 책임자였습니다. 검찰은 조씨가 옥시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1천200만원의 뇌물을 받고 옥시에 불리한 실험 데이터를 누락하는 방법 등으로 새로운 내용의 보고서를 만든 것으로 구속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해당 보고서는 다른 형사사건의 또는 징계사건의 증거로 사용되기도 해서 문제가 됐는데요. 구체적으로 우리 형법에선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를 사용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위조라는 개념은 새로운 증거를 창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조교수가 불리한 데이터를 누락하거나 하는 등으로 새로운 보고서를 만든 건 아닌가 하는 혐의가 문제가 됐습니다.

▲앵커= 일단 증거위조는 무죄가 났는데, 마지막으로 연구비를 받아서 실험실 기자재를 산 것도 사기라는 건데, 연구에 필요해서 산 거다, 이런 게 안 통하는 모양이네요.

▲윤수경 변호사= 네 해당 내용 같은 경우에는 연구용역비를 가습기 살균제 연구와는 무관한 용도로 편취한 것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허위 옥시 보고서 논란, 개인적으론 어떻게 보시나요.

▲윤수경 변호사= 이제 뭐 9만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하는,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는 아이러니한 비극적인 상황으로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책임규명과 피해보상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도 입증되지 않으면서 논란이 좀 많이 있는데요. 피해보상과 재발방지에 힘써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대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확실하게 마련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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