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나 강요죄 성립 가능... 단호하게 대응해야"

# 안녕하세요. 억울하고 기가 막혀서 사연을 씁니다. 제가 20여년 전 고등학생 시절에 성폭행을 당했었습니다. 당시 분위기만 해도 '피해자가 잘못이다'라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신고도 하지 못하고 그냥 저 혼자 앓고 있었죠. 부모님께서는 나중에 아시고 나서 제 잘못이 아니라고 해주셨고 여러 가지로 많이 신경써주셔서 극복을 해냈습니다. 그 이후로 남자친구도 만나고 얼마 전엔 결혼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문제는 제가 성폭행 당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친구가 남자친구에게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합니다. 제가 알리지 않으면 남자친구와 예비 시댁에게 모두 말하겠다고, 제가 말하지 않으면 '사기결혼'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런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사기 결혼인가요. 만약 알리고 나서 파혼을 하게 되면, 저에게 이런 일을 종용한 이 친구에게도 책임은 있는 걸까요. 너무 괴롭습니다.

▲양지민 변호사(법무법인 이보)= 과거에 굉장히 큰 상처가 있었습니다. 성폭행 피해자인데 이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알리지 않은 상황에서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고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친구가 이것을 얘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변호사님은 이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송혜미 변호사(법률사무소 오페스)= 아직도 친구라고 부르시니까 되게 상담자분이 마음이 착하신 분인 거 같아요. 어쨌든 피해자인데 친구가 이런 식으로 마치 친구가 전과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놀랍고 씁쓸합니다.

▲양지민 변호사= 사실 내가 이러한 상처를 털어놓을만한 친구면 굉장히 가까운 친구일텐데 이 친구가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까 상담자분께서 당황스러우시면서도 배신감도 느끼고 여러 가지 감정이 있으실텐데, 일단 성폭행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너 이거 사기결혼이다'라고 친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폭행 피해자라는 사실, 과거를 알리지 않는다면 사기결혼에 해당할까요.

▲송혜미 변호사= 우리 법률상으로는 사기결혼, 결혼사기, 이런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결혼사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은 없지만 형법상 사기죄에 의해서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사기라는 것은 결혼을 하겠다고 속이고 상대방으로부터 재산 등을 갈취하는 경우 사기가 성립한다고 보고요.

얘기하시는 사기결혼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중요한 부분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는데 알리지 않거나 아니면 거짓말로 이야기를 해서 결혼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게 혼인 취소가 되거나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이 사안은 이야기가 다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지민 변호사=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기결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는 경우라고 생각해보면 내가 결혼을 할 것처럼 또는 결혼해서 계속해서 속이면서 사실은 뭔가 금전적인 이득을 취해야 한다는 점이 포인트 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피해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종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너가 알리지 않으면 너 남자친구랑 예비 시댁에게 내가 이야기 할 거야'라고 협박하고 있는데 상담자분께서는 '이거 협박죄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거 같아요.

▲송혜미 변호사= 충분히 협박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정 부분 강요죄나 협박죄에 대해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강요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지금 사안에 맞는 부분도 있지 않나, 요건상 그런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 진짜 알린다고 한다면 피해사실뿐만 아니라 설사 그 사람이 전과자라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어디에 폭로하거나 하는 부분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친구 쪽에서 그러한 형사적인 문제가 있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양지민 변호사= 상담자분의 입장에서는 친구가 이렇게 이 사실을 알리기 전에 뭔가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싶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애매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상담자분에게 법률적으로 알아두면 도움이 될만한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송혜미 변호사=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결혼하실 예비 신랑분에게 털어놓으시면 친구가 이야기를 해도 그런 부분이 파혼까지는 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니까 저희가 '얘기를 하지 마셔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한 부분들은 모두 녹음을 하시든지 증거를 만들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방적 조치로는 현재로써는 '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 외에는 사실 없을 것 같아서 그리고 지금 상담자분이 전혀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남편 되실 분에게 얘기를 했다면 그 부분은 작은 이슈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하셔서 정말 문제가 터졌을 때 친구에 대해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양지민 변호사= 마지막으로 범죄 피해사실을 또는 내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도 가정해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사실을 알리겠다고 누군가가 협박해오면 대응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들, 대응책들이 있을까요.

▲송혜미 변호사= 생각보다 그렇게 협박하는 분들에게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면 더 큰 액션이 돌아오는 것을 겁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그것은 저희도 장담할 수는 없지만 대게의 경우에는 단호하게 행동하거나 적극적으로 하지 말라는 혹은 고소를 진행하든지 그런 방법의 조치를 취하시는 경우에 멈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가 있다면 단호하게 대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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