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부터 결과까지 4년 이상 소요... 해양 오염되기 전에 '잠정조치'부터 받아야
2001년 영국과 아일랜드 방사성물질 해양오염 분쟁... 전략적 투트랙 접근 필요

▲유재광 앵커= 법률방송에서는 오늘부터 국내외 논란과 쟁점이 되는 이슈들을 법률적 시각으로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해보는 '하서정 변호사의 바로(LAW) 보기' 코너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서울변회 상임이사를 맡고 계신 하서정 변호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먼저 법률방송 시청자들에게 간략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서정 변호사(홈즈 법률사무소)=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홈즈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하서정입니다. 앞으로 격주마다 바로보기 코너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먼저 영광이고요. 그리고 다양한 시사 이슈와 그에 대한 법률문제를 해석해드리기 위해서 저희 코너 이름처럼 바로보기, 법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많은 노력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네 오늘 첫 순서인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한 이슈를 가지고 오셨다고요.

▲하서정 변호사= 네, 지난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한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겠다고 공식 발표해서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일본 정부가 이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과 또 그에 대한 법률적 대응방법을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일본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 경위가 어떻게 되나요.

▲하서정 변호사=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현재 하루 평균 140톤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전 운영소인 도쿄전력은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이 오염수를 저장탱크에 보관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지난달 중순 기준으로 약 125만톤의 오염수가 이미 보관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후쿠시마 저장탱크 저장용량인 137만톤 중에서 90퍼센트 이상이 이미 가득 차게 되었고, 이대로 쌓이게 되다 보면 2023년 10월에는 이미 가득 차버려서 저장탱크를 대폭 증설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본 측 설명으로는 저장탱크를 증설하면 향후 폐로작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그것 때문에 곤란하게 된다, 그래서 방류해야 한다고 설명은 하고 있지만 사실상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장탱크 증설 비용 문제라든지 기타 다른 문제들을 고려했을 때는 해양 방출이 일본 입장에서는 비용적 측면에서 가장 싸고 시간도 적게 걸리는 쉬운 방법이어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삼중수소에 어떤 반감기가 12년에 걸쳐 있게 된다는 걸 고려해 보면, 육상저장탱크 오염수를 장기보관 해두었다가 배출하는 것이 그 위험도를 크게 낮출 수 있는데도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아주 무책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게 결국 비용, 돈 때문이라는 것 같은데 국제사회 반응은 어떤가요.

▲하서정 변호사= 국제사회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중국, 또 북한, 러시아에서는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매우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 미국이나 IAEA라는 국제원자력기구에선 일본정부의 결정을 또 지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특수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일본은 여러 선택을 통해서 투명하게 결정했다"라고 표현하면서 "국제적으로 수용된 핵 안전 기준에 따른 접근법을 택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뭐 무방하다", 이런 것이 미국 국무부 대변인의 논평입니다.

▲앵커= 이게 미국이랑 IAEA는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해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들리는데 어떤 건가요.

▲하서정 변호사= 그렇지 않다고 보입니다. 오염수 안에는 현재 기술로는 제거할 수 없는 삼중수소 등 방사성 물질 60여종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배출 전에 대부분 방사성 핵종을 제거는 하지만 삼중수소는 걸러내지 못한다고 하고요, 또 일본 정부 측 입장에선 그렇기 때문에 이 삼중수소를 물에 섞어서 농도를 낮춘 뒤에 배출하겠다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물보다 무거운 방사능 오염수가 해저에 깔리게 될 경우엔 문제가 크게 발생을 합니다. 이런 삼중수소는 유전자 변형과 그 세포 사멸의 우려가 있고요, 소량만 배출을 해도 해양생태계에는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앵커= 그러면 우리나라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나요.

▲하서정 변호사= 일본은 2007년에 런던협약의정서에 가입을 했는데요, 이 런던협약의정서는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전면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일본이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 이렇게 오염수를 방류하게 되면 국제법 위반에 해당되게 되는 것이고요, 이를 근거로 국제재판소에 소송을 우리는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국제법상 위법행위로 판단이 되면 일본은 책임을 져야 할 테고요. 

다만 이 입증 정도에 따라서 삼중수소로 인한 해양생태계 오염, 또 삼중수소의 위험성이나 그 피해를 잘 입증해 내야 이 행위가 국제법 위반 행위라고 판단 받을 수 있고, 그러면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앵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입증이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하서정 변호사= 네, 대부분의 국제협정에서는 어떤 이런 다른 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경우에 어떤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유엔해양협약에서도 오염의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국가와 이해관계인들에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또 전달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염수 처리와 같은 민감한 사안이라면 더 신속하고 투명하게 전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문제제기는 가능하고, 또 협정 위반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앵커= 이게 그러면 제소를 하면 절차와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하서정 변호사= 본안 제소를 하게 되면 재판소에서는 곧바로 재판부를 구성하게 되는데 재판부를 구성하게 되는데는 이제 분쟁 당사국들이 합의를 하게 되면 1~2개월 내에 구성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5개월 이상 지체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렇게 재판부 구성에 시간이 오래 소요가 되면 재판소에 또 제소부분 잠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잠정조치 결정은 통상 한 두 달 이내에는 나오게 되는데요. 또 이러한 잠정조치를 받기 위해선 '현실적이고 급박한 위험이 있다'라는 어떤 내용을 입증해야 되고, 그걸 증명해야만 재판부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본안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이보다 훨씬 긴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통상적으로는 제소에서부터 본안결과가 나오기까지 4년 이상 소요된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본안판결이 나오기 전에 방류가 돼서 해양 오염이 다 되어 버린다면 소의 이익이 없어진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 정부는 본안 이전에 잠정조치를 받기 위해서 철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앵커= 이게 현재로선 말씀하신대로 잠정조치 이걸 받아내는 게 급선무처럼 보이네요.

▲하서정 변호사= 네, 맞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잠정조치로 요청할 때 본안 판결이 나오기 이전에 해양오염이 되면 아무런 소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잠정조치가 가장 급선무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전 선례들이 있거든요. 선례들을 보면 방류를 중단시키는 잠정조치보다는 당사국간에 협의나 정부 교류식의 결론이 더 이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이제 2001년에는 영국과 아일랜드 간에 어떤 분쟁이 있었는데요. '목스 플랜트 사건'(MOX : 사용 후 핵연료에서 추출한 플루토늄·우라늄 합성물질)이라고 하는데, 아일랜드는 영국 서부 해안에 건설된 공장에서 목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우라늄합성물질 이런 것들, 만들어내게 돼서 방사성 물질이 해양 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며 공장의 가동을 막아달라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요청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보면 우리 상황과 매우 비슷한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일랜드는 제소와 동시에 잠정조치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영국의 공장은 아직 가동되기 이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국제해양법재판소가 내놓은 잠정조치는 아일랜드 해역에 발생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추가정보 교환, 그리고 아일랜드해에 미칠 위험과 영향의 모니터링, 해양오염 방지조치를 위한 양국의 협력 요구에 불과했습니다. 즉 아일랜드 측이 원했던 공장가동 중지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인데요.

이런 잠정조치 결정에 이른 이유에 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아직 영국의 공장이 가동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한의 잠정조치를 해 준 것이라는 정도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선례를 참고를 한다면 방류가 임박하지도 않은 시점에 섣불리 잠정조치를 요청을 한다면 당사자, 당사국 간 협의하는 것이 좋겠다 정도의 그런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 적기의 타이밍을 노려서 접근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이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네요.

▲하서정 변호사= 네, 왜냐하면 선례들을 봤을 때는 국제재판소에서 특정국가에 어떤 특정조치를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판결을 받아들인 선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희망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다만 이제 최근 국제재판소의 판결 경향이나 태도를 보면 실질적인 환경오염이 발생하기 이전에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사전적 예방주의라는, 국제 판례에서 중요한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고려한다면 제소를 통해서 일본에 어떤 압박을 가하는 것도 어느 정도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관련해서 IAEA나 유엔 그리고 WTO 이런 국제사회에 일본 측의 결정, 그 문제점을 지적해서 또 공론화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오염수 처분 결정에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아예 전문가 팀을 우리 한국 측 전문가도 파견을 해서 일본의 IAEA의 상호 비교 실험 프로그램에 한국 측 연구기관의 참여를 추진하는 등 실무과정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태평양 연안국들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 입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으로 또 법적으로 근거와 전략을 가지고 법적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투트랙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앵커= 네, 말씀하신대로 조금 전략적으로 우리 정부가 치밀하게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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