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사용 특수협박, 합의해도 처벌... '해악 고지' 인정 여부 중요"

#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다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말싸움이 점점 거칠어졌고 저는 여자친구의 욕설을 듣고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칼을 들고 와 '이럴 거면 차라리 날 찔러 죽이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술에 취한 채 집으로 돌아왔고 일어나보니 경찰에서 연락이 와있었는데요. 여자친구가 저를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를 한 것입니다. 저는 경찰 조사에서 사실대로 이야기했지만 여자친구는 제가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 했다며 거짓 진술을 했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여자친구를 찾아가서 울면서 사정을 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자 여자친구는 선처를 구한다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경찰에 말했습니다. 사실 평소에 뺨을 맞고 감시를 당해왔던 건 저인데 일이 왜 이렇게 됐는지 눈물만 나는데요. 앞으로 제가 징역형을 살게 되는 게 아닌지 걱정됩니다.

▲양지민 변호사(법무법인 이보)= 여자친구와 분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여자친구가 상담자분을 신고하게 된 상황입니다. 변호사님은 이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김태연 변호사(태연 법률사무소)= 일반인을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드라마틱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일들이 실제로 연인 간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홧김에 한 행동들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의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 주변에 정말 많이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상담도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일단 상담자분이 궁금하신 점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아마도 합의금을 받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상담자분이 궁금하신 게 '합의가 됐으니까 혹시 이것으로 잘 끝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거든요.

▲김태연 변호사= 여자친구분이 '남자친구가 흉기를 들고 자신을 협박했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접수한 사안으로 보이거든요.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특수협박죄로 고소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일반적으로 흉기를 사용하지 않은 협박의 경우에는 사실 여자친구분이 피해 회복을 받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상담자분이 처벌을 받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협박죄에 속하기 때문에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단지 감형의 사유로 작용하는 정도로만 그치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일단 그 부분이 쟁점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흉기를 들기는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수협박에 해당하고 그래서 우리가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쨌든 처벌은 받는 건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해주셨고요. 서로 술에 취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진술이 어긋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담자분인 남자친구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김태연 변호사= 우선 여자친구분이 신고한 내용이 어쨌든 과장을 넘어서 거짓으로 진술한 부분이 있다 보니 이대로 인정이 된다고 하면 상담자분이 처벌을 강하게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협박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칼을 들고 '차라리 나를 죽여라'하는 것과 칼을 들고 여자친구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은 그 공포심을 일으키는 정도에서 확연히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진술을 정확하게 하셔서 더 중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준비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법원은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이라든지 분노의 일시적인 표시라고 했을 때, 이것을 두고 협박으로 인정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이 사안만으로는 정확하지 않지만 혹시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으실텐데,  이것이 여자친구분을 협박하려는 의도가 아니었고 단순히 본인이 화가 나다보니까 홧김에 분노의 표시를 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런 법원의 태도를 고려해서 무죄 주장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일단 그 장소에 사실 상담자분과 여자친구만 있던 상황이다 보니까 둘의 진술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상담자분께서 말씀해주신 것이 오히려 평소에 뺨을 맞고 그리고 감시를 당한 사람은 자신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상담자분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자친구에게 문제를 삼을 수 있지 않을까요.

▲김태연 변호사= 네, 여자친구분이 상담자분의 뺨을 때린 행위는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폭행죄로 보이고요. 이런 것들이 상습적으로 이뤄졌다고 하면 상습폭행죄에도도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담자분이 고소를 당한 것과 별도로 여자친구분을 고소할 수 있는 사안으로, 소위 데이트 폭력이라고 말하는 사안에 해당합니다.

▲양지민 변호사= 상담자분이 데이트 폭력 피해를 받아오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여자친구를 신고를 한다든지 고소한다든지 문제 삼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상담자분도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관련된 증거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문제를 삼아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데이트 폭력, 우리가 굉장히 쉽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많이 듣는데 일반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고 데이트 폭력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설명을 해주세요.

▲김태연 변호사= 네, 데이트 폭력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실 굉장히 넓은, 광의의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그 행위에 따라서 폭행, 협박, 주거침입, 감금 등 다양한 범죄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위의 횟수 그리고 어떠한 형태였던 건지, 피해자의 의사가 어떤 것이었는지 등에 따라서 처벌수위는 다를 수 있지만 통상 전과가 없고 그리고 횟수가 아주 많지 않다고 하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다만 폭행을 넘어서서 그 행위가 중상해까지 이른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겠지만 통상적으로는 벌금형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그러면 데이트 폭력을 내가 당했다면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것을 사실 피해를 당했을 때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다 보니까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현명할까요.

▲김태연 변호사=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의 확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우선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 자체가 보통 연인 간이다 보니까 1:1의 관계가 있어서 입증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당시 상황을 녹음하거나 혹은 영상 CCTV 같은 것이 있는지 확보하는 것은 중요하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가 있을 때는 병원에 내원해서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분의 폭력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진단서 등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