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철도노선 계획안 수립 업무 담당... 역사 예정지 인근 땅 매입

 

업무상 정보를 이용한 40억원대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는 포천시청 과장 박모씨가 지난달 29일 의정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업무상 정보를 이용한 40억원대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는 포천시청 과장 박모씨가 지난달 29일 의정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40억원대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는 경기 포천시청 과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 땅투기 의혹으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6부(김성동 부장검사)는 26일 포천시청 과장 박모(52)씨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23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9월 업무상 취득한 포천시청 내부 정보를 이용해 전철역 예정지 인근의 땅 7필지 2천600㎡를 배우자 A씨와 공동 명의로 사들인 혐의다. 박씨는 지난 2018∼2019년 포천시 철도노선 계획안 수립 및 발표 업무를 담당했다. 이 땅의 현재 시세는 약 100억원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이에 대해 "땅을 살 당시 신설 전철역사의 정확한 위치를 몰랐고 당시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신설 역사의 개략적 위치는 이미 공개된 상태였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압수물 분석으로 철도노선 선정 관련 회의자료를 확보, 박씨가 직접 외부 전문가들을 상대로 철도노선과 신설 역사 위치 등을 설명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기획재정부가 2019년 11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후 신설 역사 위치를 사실상 확정했는데, 포천시는 이에 대한 시민들의 정보공개 청구를 4차례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박씨 부부가 산 땅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몰수보전된 상태로, 판결 확정 전까지 처분할 수 없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박씨가 시키는 대로 한 것으로 조사돼 기소유예 처분했다"며 "박씨의 혐의가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되면 이 땅을 공매 처분해 근저당 설정된 34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국고로 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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