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당일에 '반격'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법률방송 자료사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법률방송 자료사진

[법률방송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외압'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수원지검의 수사를 지휘하는 수원고검이 22일 오후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에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직접 요청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앞서 이날 자신에 대한 검찰의 "표적수사가 염려된다"며 수원지검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을 하고, 대검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한 것에 대한 대응 성격으로 보인다.

검찰은 "사건 관계인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는 경우 대검 수사심의위 부의 여부 결정을 위해 위원회 구성, 심의, 의결을 거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 오인서 수원고검장이 직접 소집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수사심의위가 개최돼도 이 지검장 기소 의견이 채택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지검장은 검찰이 곧 자신을 기소할 것으로 예상되자 기소를  회피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해 일종의 시간 끌기로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은 이같은 판단에서 이 지검장에 '맞불'을 놓는 전략으로 오히려  최대한 빨리 수사심의위가 개최되면 거기서 기소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기 위해 지난 2018년 도입됐다.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판단하고 사건 처리의 적정성·적법성 등을 평가한다.

심의 결과로 나오는 수사심의위의 권고는 구속력은 없지만 영향력이 크다. 지난해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소위 검언유착 의혹을 받았던 한동훈 검사장의 경우 수사심의위는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한편 검찰은 전문수사자문단은 중요 사건 수사 또는 처리와 관련해 대검과 일선 검찰청 간에 이견이 있는 경우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하는 제도로, 이 지검장 사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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