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 속의 산하Law] 화제의 영화와 드라마,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인물 및 사건 등과 관련한 법적 쟁점에 대해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칼럼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편집자 주

 

신호용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신호용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영화 ‘미스터 주: 사라진 VIP’는 국가정보국 에이스 요원인 주태주가 특사로 파견된 VIP 경호 임무를 수행하던 중, 갑작스러운 사고로 온갖 동물들의 말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발생하는 에피소드를 그린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동물들을 의인화하여 동물들의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인간과 똑같이 고통을 느끼는 동물들의 권리에 대하여 생각해보게 하는 영화입니다.

과거와 달리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의 수가 증가하면서 동물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가고 있고, 관련 법령의 규정 또한 동물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서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도구·약물 등 물리적 화학적 방법 또는 오락행위 등으로 동물들이 상해를 입게 하는 행위에 대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서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동물을 학대하여 상해를 입힌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법은 위와 같은 인간의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뿐만 아니라 인간이 동물의 공격을 받아 불의의 사고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도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에서는 주택이나 주택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강아지의 경우 등록대상동물로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더 나아가 소유자의 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하여 타인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을 하게 된 경우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안전조치 위반행위로 인하여 타인이 상해를 입게 되는 경우 동물의 소유자는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타인이 사망에 이르면 동물의 소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뿐만아니라 이 경우 동물의 소유자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유족들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됩니다.

동물들이 인간들에게 주는 행복이 커지면서 반려 가구가 증가하는 만큼 동물들의 권리에 대한 관심도 커지길 바라며, 반려동물 소유자들의 준법의식 향상으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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