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침해 우려 등 있을 경우 법원에 성년후견인 변경·취소 신청 가능"

# 현재 어머니께서 사고를 당하셔서 의식불명인 상황으로 중환자실에 장기 입원 중이십니다. 경제권이 어머니께 있었는데 원활한 경제활동을 위해 아버지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보상금을 탕진하시게 될까 우려가 돼서 성년후견인 변경이나 취소를 고려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오랜 시간 외도를 했고, 어머니는 눈감아 주셨거든요. 외도를 걸리셨을 때는 어머니를 폭행하신 적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도박도 하셨고요. 여러 가지 걱정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성년후견인 변경이나 취소가 가능할까요.

▲양지민 변호사(법무법인 이보)= 어머니께서 굉장히 편찮으신 상황인데 가장 궁금하신 것은 성년후견인이 지정이 된 상황에서 이것을 변경이나 혹은 취소를 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일반 시청자분들이 성년후견인 제도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박민성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스)= 성년후견인 제도는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어떤 사람이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라는 게 있어야 하거든요. 행동능력도 있어야 하고, 법률적인 용어인데요. 내가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물건도 사고 계약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부상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예를 들면, 중증 치매로 인해서 몸이 아프면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하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 법원에 '이 사람을 대신해서 이 사람의 재산이라든지 계약을 할 때 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신해 줄 수 있는 후견인을 선정해서 다시 보완을 해달라'라고 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양지민 변호사=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머님께서 편찮으신 상황이시기 때문에 성년후견인 지정이 돼 있는 상황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지정이 돼 있는데 이것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고 싶으신 상황이십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경우에 변경이나 취소가 가능할까요.

▲박민성 변호사= 지금 아버님이 성년후견인으로 지정이 되셨는데, 후견인이 업무제한을 하는 게 적당하지 않거나 또 후견인을 아버님이라고 하면 아버님이 어떤 행동을 해서 어머님의 재산을 악화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경우에 사실 취소, 변경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후견인 아버님이 나이라든지 거리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후견인으로서의 업무를 하는 게 적당하지 않은 경우 또 아버님의 이러한 행동을 함으로써 어머님의 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리해서 악화시키거나 이런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있다고 해서 이를 근거로 해서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본인이 사실은 후견인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의무를 태만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어머님의 경제적인 상황을 악화시킨다든지 업무를 태만하게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입증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현재 상담자분께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막막하실 것 같아요.

▲박민성 변호사= 우리 민법에서는 후견인 변경과 관련해서 가정법원이 직권으로도 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일부 사람들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 신청자를 보면 피후견인, 이 사례에서는 어머님이시죠. 그리고 친족 그 다음에 후견감독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후견인이 올바르게 후견 업무를 하고 있는지 후견감독인을 지정해줄 수 있는데 그 감독인을 얘기하고요.

검사 혹은 지방자치단체장, 이런 사람들이 만약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변경적인 사유가 있다고 할 때 가정법원에 후견인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연의 경우에는 사실상 아버님의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후견 업무를 하는 데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판단되면 이러한 사유를 근거로 해서 가정법원에 후견인 변경신청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