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례 깨고 4년간 서울중앙지법에서 정권 관련 중요 사건들 담당해 '논란'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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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을 맡아온 김미리 부장판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에 소속된 김 부장판사가 신청한 3개월 간의 질병휴직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조 전 장관 자녀 입시비리 사건 외에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사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현 정권과 관련된 굵직한 사건들을 담당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법관사무분담위원회를 통해 형사합의21부 결원 보충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규정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의 빈자리는 형사부 단독 부장판사 혹은 합의부 부장판사가 채우게 된다. 법원 관계자는 "법관사무분담위원회 소집을 요청해 조만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 안팎에서는 이달 초부터 김 부장판사가 병가를 낼 것이란 소문이 돌면서 재판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김 부장판사는 올해 초 법관 정기인사에서 이례적으로 4년째 서울중앙지법에 유임됐는데, 이는 한 법원에서 3년 이상 근무하지 않는 법원 관례에서 벗어난 것이어서 그 배경을 두고 논란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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