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목적 인정 어려워...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해당될 수 있어"

# 상간녀 소송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남편의 직장동료인데, 정말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싶은 마음도 큽니다. 무엇보다 둘이 살림 차리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서 이혼은 절대 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상간녀 소송,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현재 메신저 캡처된 거나 함께 데이트하는 사진 같은 건 있습니다. 스킨십을 하는 장면은 없지만 모텔 들어가는 사진도 있고요. 블랙박스 영상도 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할까요. 그리고 제가 남편과 상간녀 회사에 이런 자료들을 익명으로 뿌린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까요. 상간녀 소송에 있어서 좋지 않을까요. 너무 화가 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양지민 변호사(법무법인 이보)= 안타깝습니다. 증거도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놓으신 상황이신 것 같은데 하나하나 질문 주신 것을 해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간녀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말씀해주셨고요. 어떤 것을 준비하면 좋을지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궁금하다고 문의를 주셨거든요.

▲전병덕 변호사(전병덕 법률사무소)=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 굉장히 당연히 불쾌하고 화가 많이 나고 뭔가 조치를 취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기존에 간통죄가 있었는데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유사소송으로 위자료 청구,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차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대화내용은 있지만 스킨십 한 장면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대화내용, 이런 게 캡처가 돼 있다면 증거로서 충분히 효력을 발휘할 수가 있을까요.

▲전병덕 변호사= 부부간의 정조 의무가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지금 정조 의무에 대해서 부정행위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소송할 수 있는 사안이고요. 반드시 밀회장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문자라든지 상담 올린 거 보니까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메신저 캡처된 거, 데이트 하는 사진,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도 있다, 블랙박스 영상도 있다,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상담자분의 남편분과 남편분이 만나는 다른 분이 같은 회사에 다니고 계시는데 회사에 불륜 사실을 알리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잖아요.

▲전병덕 변호사= 뉴스에 종종 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륜 상대방이 다니는 회사에 불륜 사실을 알려서 그 사람에게 직장을 더 이상 못 다니게끔 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되는데 법적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공적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 형법 307조 제1항 사실에 입각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형은 벌금형이 나오겠지만, 내가 또 같이 벌금형이 나오면 마음이 아프시지 않겠습니까. 참으시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치를 취하시는 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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