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은 다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어... 임금 전액 지급해야"

▲유재광 앵커=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 오늘은 체불 임금 얘기해 보겠습니다. 왕성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왕 기자, 먼저 어떤 사안인지 간단히 볼까요. 

▲왕성민 기자= 네, 자동차 외장관리 업체에서 1년 가량 일한 손모씨와 조모씨가 퇴직한 뒤 14일이 지나도록 고용주 김씨가 300여만원의 손씨 임금과 130여만원의 조씨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법률구조공단 도움을 받아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낸 사안입니다.   

▲앵커= 고용주 김씨는 재판에서 뭐라고 했나요.

▲기자= 네, 재판에서 김씨는 손씨와 조씨가 근무했던 기간동안 대신 지급했던 식대와 4대 보험금을 체불 임금에서 공제하고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마디로 미지급 임금 전부는 다 못 준다, 그동안 대신 내준 밥값과 보험금은 빼고 주겠다, 이런 건데 이걸 다 공제하면 손씨와 조씨 입장에선 사실상 손에 쥐는 임금이 없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고용주 김씨 주장이 맞는 말인가요, 억지를 부리며 일종의 갑질을 하고 있는 건가요.  

▲기자= 후자라는 게 공단의 판단입니다. 일단 근로기준법 제43조 1항은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노동자가 고융주에 대해 가지는 임금채권은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가지고 있는 다른 채권이나 권리로 상계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대법 2007다90760 판결). 

쉽게 말해 설사 고용주 김씨가 손씨와 조씨에게 받을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별도의 소송 등을 통해서 받든가 해야지, 임금에서 받을 돈을 먼저 제하고 줄 수는 없다는 게 대법원 판시입니다.   

▲앵커= 대납했다는 4대 보험금도 마찬가지인가요.

▲기자= 네, 여기에 더해 공단은 특히 4대 보험금 관련,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조항을 근거로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해서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고용주 김씨가 손씨와 조씨에게 밀린 임금을 지급할 때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할 수 있을 뿐, 월급을 주지도 않았는데 지급 전에 먼저 4대 보험금 등 원천세액을 공제하겠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바뀐 주장이라는 취지의 반박입니다. 

쉽게 말해 월급이 300만원이라고 하고 원천징수 대상 금액이 50만원이라면 임금 지급 시점에 50만원을 원천징수하고 250만원을 지급해야지, 원천징수할 금액이 50만원이니까 월급은 250만원이다, 이런 주장은 결과적으로 액수는 같을지 몰라도 법적으로는 오류라는 반박입니다.    

▲앵커= 그래서 법원 판결은 어떻게 나왔나요.  

▲기자= 1심 법원은 공단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로 판결했고, 고용주 김씨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소송을 대리한 공단 위광복 공익법무관은 "노동자들이 고용주로부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이 공제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한 판결"이라고 의의를 밝혔습니다. 

위광복 법무관은 그러면서 "고용주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업장에 손해를 끼친 금액을 공제한다거나 이 사건처럼 부당이득이 있으므로 이를 공제한다는 식으로 임금을 부당하게 적게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위 법무관은 그러면서 이런 경우 공단을 통해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앵커= 네, 체불 임금 지급하느니 변호사 비용을 들여서라도 일단 노동자들과 다퉈보겠다는 모양새가 좀 보기 그러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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