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내연녀 모친 내세워 병원 운영하다 적발 폐업 후에도 3차례 '사무장 병원' 잇달아 열고 영업 ‘유령 환자’ 진료비 청구, 진료 내역 ‘부풀리기’ 수법

 

 

[앵커] ‘이슈 플러스’, 오늘은 사무장 병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내연녀’는 이럴 때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데 어떻게 사무장 병원을 운영했다는 건가요.

[기자] 네, 의사 A씨는 지난 2013년 비 의료인, 그러니까 의사가 아닌 내연녀의 모친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병원을 운영하다가 2014년 적발돼 폐업하게 됐는데요.

이 의사는 한번 걸리고 폐업을 당한 뒤에도 오히려 새로 병원 세 곳을 차례로 열어 역시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하면서 약 74억 원을 부정 수급했습니다.

[앵커] 사무장 병원이라고 하는데, 사무장 병원이 정확히 뭔가요.

[기자] 네, 사무장 병원은 다른 사람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거나, 일종의 ‘바지 대표’로 의료인을 고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운영되는 병원을 말합니다.

[앵커] ‘바지 대표’든 뭐든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명의로 병원을 개업해서 의사가 진료를 봐도 불법인가요.

[기자] 관련법에 따르면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진료를 보는 의료인이 따로 있고, 이런 경우를 불법 사무장 병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 의사가 내연녀 모친 사무장 병원 말고 이후에 만든 세 곳의 사무장 병원에서 거둔 부정수급액만 74억 원에 달한다는데 어떤 식으로 수급액을 청구해 온 건가요.

[기자] 네, 유령 입원환자 명의로 진료비를 청구해 요양급여를 받아내거나, 진료 내역을 부풀리거나 하는 등의 수법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치료하지도 않은 환자를 치료했다고, 또 치료한 환자는 치료비를 부풀려서 나랏돈을 받아간 겁니다.

사무장 병원 자체가 불법이니만큼 허위나 과장 급여 신청이 아닌 정식 의료행위라 해도 불법 행위로 인한 이득이 되기 때문에 부정 수급으로 간주됩니다.

[앵커] 네, 그런데 궁금한 게 통상 사무장 병원이라고 하면, 의료 면허가 없는 비 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 사람은 본인이 의사인데 왜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건가요.

[기자] 네, A씨는 사무장 병원 개설 전부터 고액 세금 체납 상태였다고 합니다.

본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면 차압이 들어올 테니까 이를 피하기 위해 사무장 병원을 만든 거죠.

[앵커] 세금 안내려고 사무장 병원을 만들어 수십억원을 부정 수급으로 챙겼다는 건데, 환수가 안 되나요.

[기자] 환수는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은 금액이기 때문에 환수는 되는데, 쉽지 않다고 합니다. 권익위 관계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김응태 과장 /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문제는 이런 병원의 특징이요, 환수가 좀 어려워요. 다른 사람 명의로 하고 다 자기 명의로 해놓은 게 없기 때문에 재산을 다 미리 빼돌려놔요 대체적으로. 이 자체가 불법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런 걸 대비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앵커] 이른바 생계형 범죄자는 아닌 거 같은데, 권익위가 검찰에 고발을 했다고 하니 수사 결과도 지켜봐야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이슈 플러스’, 김효정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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