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상행정 여전, 현장 의견 경청해야... 규제와 간섭은 약 아닌 독, 필요 최소한으로"

[법률방송뉴스] 국회와 국회의원의 본분은 입법, 즉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공연하게 “국회가 법을 너무 많이 만든다”는 다소 도발적으로 들릴 수 있는 말을 하는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칭찬이 아니라, 국회가 법이라는 이름으로 ‘규제’를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인데요.

해당 발언의 주인공은 여성 기업가 출신으로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에 입성한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LAW 투데이 인터뷰', 한무경 의원을 만나 법과 규제에 관련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박아름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여성경제인협회 8대 회장을 지낸 한무경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중소기업 정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것도 이런 경력과 무관치 않습니다.

해당 법안들은 온라인유통 분야에서 플랫폼 업체들의 상품대급 지급기한을 한 달 이내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한무경 의원 /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장] 
"온라인 쇼핑 관련 중소기업 업체의 수도 엄청나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공급 업체, 쿠팡이나 위메프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어떻게 결제를 해주느냐, 얼마나 짧고 신속하게 결제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물건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체에는 굉장히 중요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 법으로 그런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법안은 이와 함께 플랫폼 유통업자가 상품대금이나 지연이자를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담고 있습니다.  

중소업체들이 제때 납품대금을 받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풀어줘 숨통을 틔어주겠다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한무경 의원 /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장] 
“기업에선 가장 중요한 게 자금이거든요. 핏줄이니까, 기업에서 핏줄이 잘 돌아가면 훨씬 더 고용주의 입장도 마찬가지이지만 일하는 고용인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니까...”

종업원과 업체, 플랫폼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법안이라는 게 한무경 의원의 설명인데, 중소기업과 함께 ‘여성’과 ‘청년’도 한무경 의원의 핵심 관심사들입니다. 

21대 국회에 입성한 뒤 첫 번째로 발의한 ‘1호 법안’도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일부개정안’인데, 예비 청년 창업자들의 해외 창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외 창업을 하면 현지에서 우리 국적의 동포도 많이 고용하고, 또 해외사업이 잘 되면 국내로 사업을 이전할 수 있다. 청년 해외 창업은 우이 경제영토를 전 세계로 넓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한무경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한무경 의원 /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장] 
“그래서 청년들이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넓은 시장에서 활동을 하고. 과거엔 칼로 땅을 빼앗아서 식민지화해서 세력을 넓혔다면 이제는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제 영토를 넓히면 결국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경제기반이나 국력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나 법안은 발의 10개월이 되어가도록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답보하고 있습니다.

[한무경 의원 /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장] 
“기재부에서의 의견은 국내 창업하는 청년에게 도와줘야지, 해외에서 창업하는 청년에게까지 우리 예산을 쓸 수 없다, 국내 유출이다, 국내 자본의 유출이다, 기재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취업 절벽에 내몰린 청년들 입장과 눈높이에서 생각해야지, 국내와 해외 이분법적 시각으로 볼 일이 아니라며 답답해합니다.

[한무경 의원 /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장] 
“우리 청년들이 정말 대부분이 대졸 이상이지 않습니까. 학력수준도 높고, 전 세계 어느 청년들과도 비교해서도 참 똑똑한데이 청년들이 국내에서 취업이 안 되거나 그러면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취업이 안 되면 결혼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면 인구절벽 시대에. 우리나라 정부가 대폭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성공할 수 있는 '씨드 머니' 정도는 제공을 해서...”

정부나 여당이 꼭 해야 할 일보다는 덜 중요한 것, 심지어 하면 안 되는, 안 하는 게 나은 일들에 매달려 있는 것 같다는 것이 한무경 의원의 비판입니다.

[한무경 의원 /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장] 
“지금 여러 가지 법안들이 보면 소비자 입장은 완전히 무시되고 공급자 측면만 많이 생각해서 법안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특히 지금 정부·여당 쪽에서 계속 이런 규제 법안들을 만들어놓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한무경 의원은 ‘대형마트 의무 휴일’을 예로 들면서 마트 납품업체와 소비자, 영세상인 누구에게 도움이 되냐고 반문합니다.

[한무경 의원 /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장]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형마트에서 살 물건이 따로 있고 그 옆에 있는 자영업자가 하는 작은 가게에서 사는 게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대형마트가 쉬니까 아예 거길 가질 않는 거예요. 가질 않으니까 당연히 작은 가게조차도 고객이 없어지는 거죠...”

법안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나 정책결정권자들이 여전히 책상머리에 앉아 탁상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 한무경 의원의 성토입니다.

[한무경 의원 /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장] 
“효과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 보면 반대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규제 법안을 만들 때는 조금 더 현장의 의견, 현장의 상황, 이런 걸 조금 더 많이 관찰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현장에 있는데 이걸 간과하는 경우가...”

정부·여당이 ‘상생’ 등의 명목으로 이런저런 규제들을 양산할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시장과 자율규제에 맡겨두고, 개입은 꼭 필요한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한무경 의원의 제안입니다.

특히 이른바 IT 스타트업 4차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와 간섭은 십중팔구는 ‘약’보다는 ‘독’이 될 것이라는 게 한무경 의원의 쓴소리입니다.

[한무경 의원 /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장] 
“기본적으론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선 좀 더 전격적으로 어떤 규제보다는 시장에 맡기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여러가지 비즈니스 모델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비즈니스 모델들이 나오면 거기에서 스타트업들이 또 약간 뭐 조금 어떤 아이디어를, 창의력을 플러스 해서 또 다른 유형의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게 해서 계속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이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규제하게 되면 스타트업 시장, 스타트업 하는 환경이 많이 제약이 생긴다...”

“법은 곧 규제다. 신중해야 한다”는 게 한무경 의원의 지론인데, “국회가 법을 너무 많이 만든다”는 게 초선 한무경 의원의 눈에 비친 국회의 모습입니다. 

[한무경 의원 /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장] 
“음 제가 국회에 처음, 20년을 기업에 살다가 국회로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가 법을 너무 많이 만드는 거 같아요. 제가 봐선. 법이라는 것은 곧 규제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법까지 만들어야 할 정도냐. 우리 국민들은 아무런 불편이 없는데 하나하나를 처음부터 법으로...

세상은 빛의 속도로 바뀌고 있는데 이렇게 모든 걸 법으로 규율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시대에 뒤떨어진 착오일 수 있다고 한무경 의원은 지적합니다.

[한무경 의원 /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장]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평생 이 법 하나가 평생을 갈 정도로 필요하다고 보는 법은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회 자체가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그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다 같이 사람의 사고도 바뀌어야 하는 것이고, 다 같이 바뀌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하나하나에 국민의 삶이나 여러 가지 활동에 있어서의 활동이라든가, 법으로 만들어서 (규제)하기보다는..."

한무경 의원은 “그럼에도 국회의원의 본분은 결국은 법을 만드는 것 아니겠냐”며 “중요한 건 어떤 법을 만드느냐 인데, 많이 고민하겠다”는 다짐과 각오의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한무경 의원 /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장] 
“그런데 결국은 국회의원은 법을 통해서 약자를 도와서 약자들이 좀 더 어떤 새로운 삶, 또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아닌가라는. 무엇이 상식이고, 무엇이 정의인가. 이걸 한 번 더 고민하겠다고 요즘 굉장히 고민 많이 하고..."

인터뷰 내내 한무경 의원은 과도한 규제입법은 차라리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고 강조하며, 동반성장과 상생을 모색하고, 지속가능한 정책과 입법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박아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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