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마사회장. /연합뉴스
김우남 마사회장.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15일 측근 채용을 반대한 직원에게 폭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우남(66) 한국마사회장을 강요미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김 회장이 마사회장 취임 직후인 지난 3월초 자신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마사회 비서실장으로 특채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인사담당 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채용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이 특채하려던 보좌관은 이후 마사회 비상근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김 회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17~19대 3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2014∼2016년에는 마사회를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김 회장 관련 의혹과, 전효관 청와대 문화비서관의 서울시 재직 당시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김진국 민정수석에게 "즉시 감찰을 실시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라고"고 지시했다.

경찰청은 사준모의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사건을 배당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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