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직무 관련 정보 이용 사익 추구 금지... 적용 대상 공직자 190만명
위반시 7년 이하 징역형 또는 7천만원 이하 과태료... 29일 국회 본회의 상정

1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성일종(왼쪽) 소위원장과 이건리(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성일종(왼쪽) 소위원장과 이건리(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8년 만에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4일 법안심사제2소위를 열고 공직자의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를 금지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지난 2013년 첫 발의된 후 8년 간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사태를 계기로 처리에 속도가 붙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 대상은 모든 공무원, 340개 공공기관 및 1천227개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 약 190만명이다. 법안 적용 여부가 논란이 됐던 사립학교 교사와 언론인은 제외됐다. 각각 사립학교법과 언론 관련 법률을 통해 이해충돌을 제재하겠다는 이유에서다.

법안은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직무수행 중 사적 이해관계자와 얽힌 경우 스스로 회피하며, 직무관련자와 금품 거래를 신고하고, 공공기관에 가족 채용 제한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고위공직자로 임용될 경우 일정기간 민간에서 업무활동을 한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은 해당 공공기관과 산하기관, 자회사 등에 채용될 수 없다.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은 해당 공공기관 및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공직자가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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