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으로 숨진 여아의 친모가 아닌 언니로 밝혀진 김모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지난 9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글을 등에 붙이고 방청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으로 숨진 여아의 친모가 아닌 언니로 밝혀진 김모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지난 9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글을 등에 붙이고 방청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의 변호인이 사임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석씨의 변호를 맡은 유능종 변호사(법무법인 유능)는 이날 대구지법 김천지원 재판부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유 변호사는 지난 5일 검찰이 석씨를 기소한 후 변호인으로 의견서를 냈다. 그러나 9일 만에 소송대리인 사임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유 변호사는 "전국민적인 관심을 받는 사건이라 부담이 많이 됐다"며 "더는 변호를 맡을 수 없어 사임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 대한 첫 공판은 2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다.

석씨는 사건 발생 후 숨진 3세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찰청의 유전자 검사 결과에서 모두 여아의 친모로 밝혀졌다. 석씨는 그러나 아이 출산 사실을 여전히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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