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은 손배소 제기 11개월 만에... 안희정 징역 3년6개월 확정 복역 중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수행비서 김지은씨. /법률방송 자료사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수행비서 김지은씨. /법률방송 자료사진

[법률방송뉴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상대로 김지은씨가 성폭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민사소송의 재판이 6월 시작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오덕식 부장판사)는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을 6월 11일로 지정했다. 재판이 시작되는 것은 김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11개월여 만이다.

김씨 측은 지난해 7월 2일 손배소를 제기하면서 "성폭행 피해로 인한 김씨의 정신과적 영구장해 진단 등 손해와, 수사·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2차 피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충남도에 대해서도 "직무수행 중 발생한 행위로 국가배상법 2조에 따라 안 전 지사의 소속 지방자치단체인 충남도에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였던 김씨에게 지난 2017년 7월부터 2019년 2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안 전 지사의 위력 행사는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김씨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이 없다"며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 선고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