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연합뉴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곧 박삼구(76) 전 회장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검찰 등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박 전 회장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위원회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박 전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간 박 전 회장에게 2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박 전 회장 측이 연기하자 이번주 중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박 전 회장, 당시 전략경영실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와 전산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그룹 전략경영실 윤모 전 상무와 공정위 직원 송모씨를 돈을 주고받고 금호 측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이달 초에는 박 전 회장과 함께 고발당한 박모 전 그룹 전략경영실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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