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혈족 등 경우엔 횡령 등 재산범죄 처벌 면제... 형제는 함께 사는 경우만 해당"

▲유재광 앵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오늘은 방송인 박수홍 씨 형제의 횡령 고소 얘기 해보겠습니다. 이게 계속 논란과 이슈가 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윤수경 변호사= 네, 친형이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박수홍씨가 번 돈을 가로챘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친형의 아들, 그러니까 박씨의 조카는 횡령한 돈으로 명품으로 도배를 했다는 의혹도 번지고 있습니다. 결국 박수홍씨 측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에 대한 혐의로 친형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앵커= 횡령이라고 하는데, 액수가 얼마나 되나요.

▲윤수경 변호사= 박씨의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에스의 노종원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박수홍이 최근 5년 정도만 봐도 연매출 수십억원을 올려도 연봉을 2억원만 받았다면서 친형의 횡령액이 50억원을 넘는다고 했습니다. 고소장에도 그 정도 액수를 적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노변호사 주장에 따르면 박수홍 관련해선 메디아브 엔터테인먼트, 라엘, 이렇게 두 개의 법인이 있는데요, 약 10년 전부터 두 법인이 모두 100퍼센트 박수홍의 출연료로 수익을 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메디아붐엔터테인먼트에선 박수홍의 지분은 없었고 라엘은 형수와 박수홍이 5대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노 변호사는 "전체 횡령액수를 특정하지 못했다, 저희가 확보한 자료가 매우 제한적이다, 회계자료를 모두 형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박씨가 공동대표인 라엘에서의 횡령금액의 일부만 환산한 것이다, 시기를 30년으로 넓히면 액수가 정말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박수홍씨 형의 입장은 어떻게 되나요.

▲윤수경 변호사= 박수홍의 횡령 주장에 대해 친형 측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박수홍의 친형, 박진홍 메디아브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지난 3일 입장문을 통해 가족끼리 진흙탕 싸움을 하기 싫어 참았다면서 처음부터 얘기했듯 회계에 문제가 있다면 법으로 하면 된다. 고소한다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박 대표 측은 입시준비로 정신이 없는 고2딸이 허위사실로 주변 친구들에게 외면을 당한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한 사람에 대해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또 박수홍씨에 대한 폭로전이 이어졌는데요.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선 박씨의 친형 측이 주장한 1993년생 박수홍의 여자친구를 언급하면서 여자친구와 박수홍이 작전을 짰다고 주장하기도 했고, 위장취업, 탈세 등의 전력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게 뭐 이전투구로 가는 거 같은데, 횡령이나 배임이 성립을 하는 건가요.

▲윤수경 변호사= 박수홍씨와 형 사이의 가장 큰 갈등은 횡령이나 아니냐가 되겠습니다. 회사가 개인 사업자로 운영이 됐다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돼서 횡령죄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지만 주식회사로 관리하고 형이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횡령배임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자금을 무관한 곳에 사용하거나 빼돌리면 횡령배임죄 성립이 가능한데요. 법인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문제된 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에 특가법에 따라 가중처벌이 가능한데요. '횡령금액이 100억대에 이른다'라는 의혹도 있습니다. 박수홍씨 측은 지난 5일 친형부부에 대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의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합니다. 

▲앵커= 혐의들이 가볍게 않아 보이는데, 박수홍씨 형측은 어떻게 대응을 할거 같은가요.  

▲윤수경 변호사= 네 먼저 이 사건이 형제 간의 갈등이다 보니까 친족상도례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은 제328조에서 친족상도례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친족상도례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이나 그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기, 횡령, 절도, 이런 이제 재산범죄가 발생을 하더라도 형을 면제하고 그 이외의 친족간의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친고죄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라는 고대 로마법의 정신에 연원을 둔 조항인데요. 국가 형벌권을 자제하고 친족 간에 원만히 해결하라는 취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게 지금 면제라고 했는데, 그럼 박수홍 형한테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윤수경 변호사= 먼저 법인자금의 횡령·배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박씨가 아닌 법인이기 때문에 친족상도례 적용이 배제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박수홍씨와 형은 동거하는 친족이 아니기 때문에 박씨가 친형을 고소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서 친족상도례가 역시 적용이 배제될 것 같습니다. 

다만 친고죄의 경우에는 본인이 피해를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를 해야겠습니다. 이제 이번 박수홍씨 사건을 계기로 친족상도례의 한계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친족 범위가 8촌까지 포함되는데 굉장히 먼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친고죄의 고소기간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6개월은 너무 짧은 것이 아닌가 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친족간의 재산 범죄에 대해서 국가형벌권을 아예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 친고죄의 범위를 좀 넓혀서 보전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주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박수홍씨가 재산을 뺏긴 게 맞다면 회복이 가능한 건가요. 

▲윤수경 변호사= 네 횡령금액이 100억대에 이른다는 의혹도 있는 만큼 이것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가 초유의 관심사 인데요. 만약에 친형 부부가 본인의 명의로 국내에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민사소송을 통해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본인들의 명의가 아니거나 해외재산이 있다고 하면 실제로 소송을 통해서 집행까지 거쳐서 환수하는 데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박수홍씨 형이 빼돌린 출연료와 계약금이 소문대로 100억원이 넘는다고 하면 박씨 형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특경가법상 횡령죄가 적용이 돼서 중형, 이제 5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중형에 부여되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가족이라면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친형 부부에게 횡령죄가 유죄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친형 부부가 박수홍씨와 금전적 합의를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시나요. 

▲윤수경 변호사= 가족 간의 금전문제와 관련된 사건들을 지켜보는 것은 무척 씁쓸한 일인데요. 이제 가족간의 금전문제라고 할지라도 금액이 크고 죄질이 중하다고 할 경우에는 처벌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족이다 보니까 봐달라고 하거나 갚는다고 하면서 고소기간인 6개월이 지나버려서 처벌을 아예 못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고소기간을 늘리는 것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친족 간의 금전문제와 관련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피해금액이 커졌고 형사고소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친족상도례는 이제 점차 폐지되는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아무튼 번 돈은 있다고 하는데, 들어온 돈은 없다고 하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할지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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