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 의견서 전달... 이종엽 변협회장 "변호사 배출 합리적 기준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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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최대 1천200명 이하로 제한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변협은 "적정 합격자 수는 1천명 이하로 하되 만일 급격한 감축이 어렵다면 올해 변시 합격자 수를 최대 1천200명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는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적정 수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은 의견서를 냈다.  

변협은 "로스쿨 제도는 법조 인접직역의 통·폐합을 전제로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배출하기 위해 도입됐는데, 변호사 등록자 수가 급증해 3만명을 돌파한 현재까지도 법조 인접직역에 대한 통·폐합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법조 인접직역 간 갈등의 골은 극에 달하고 국민들에게 이중의 부담이 강요되고 있고, 법률서비스의 심각한 질적 저하도 야기됐다"고 비판했다.

이종엽 변협회장은 "법무부가 법조시장의 현실적인 위기를 직시해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결정을 비롯한 신규 변호사 배출에 관한 합리적인 정책과 기준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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