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 실장 거취 신중 검토"... 임종석 등 3명은 '증거 불충분'
1년 5개월 검찰 수사 사실상 마무리, 5월 10일 첫 정식 재판 시작

이진석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장. /연합뉴스
이진석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장.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진석(50)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장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9일 이 실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실장 기소는 검찰이 지난해 1월 29일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울산시 공무원 등 13명을 재판에 넘긴 이후 1년 3개월여 만의 추가 기소다. 

검찰은 또 이날 송 전 부시장을 울산시청 내부 자료를 빼내 송 시장 측에 건넨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같은 혐의로 울산시 과장급 공무원 윤모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 3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이미 기소된 송 시장 등의 사건과 병합 심리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편 검찰은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연루 의혹을 받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민정비서관을 포함한 31명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임 전 실장은 송 시장이 당내 경선 없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단독 공천받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 이 비서관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첩보를 넘겨주는 데 역할을 했다는 의혹으로 지난해 1월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조 전 수석과 이 비서관은 울산경찰청을 통해 김 전 시장 측근에 대한 수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로써 지난 2019년 11월 본격화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수사는 1년 5개월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제는 본격 재판 과정이 남았다. 서울중앙지법은 5월 10일 이 사건에 대한 첫 정식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울산지검 이송 사건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수사가 종결됐다"며 "수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고 일부 자료 확보나 참고인 출석 등에 아쉬운 점이 없진 않지만, 실체 규명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진석 실장 기소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 기소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다만 코로나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소돼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실장 거취 등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의사 출신으로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을 지낸 이 실장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 측을 돕기 위해 재선에 도전하던 김기현 당시 시장의 핵심 공약인 산업재해모병원 건립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발표를 늦추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시장은 후보 당시인 2017년 10월 대통령비서실 소속이던 이 실장과 장환석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을 만나 '산재모병원 사업 예타 조사 발표를 연기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실장은 한병도 전 정무수석의 지시를 받아 기획재정부에 '선거가 임박한 2018년 5월 예타 조사 결과를 발표하라'고 통보했다. 기재부는 실제로 선거를 20일 앞두고 산재모병원 사업 탈락 결과를 발표했고, 송 시장은 이후 울산시장 후보 TV 토론  등에서 산재모병원 유치 실패를 거론하며 김 전 시장의 약점을 부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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