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고소·고발 사건 수사 착수... 오세훈 '내곡동', 박영선 '도쿄 아파트'

오세훈 서울시장, 박영선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 박영선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4·7 재보궐선거가 국민의힘 압승으로 마무리된 가운데, 검찰이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뿐만 아니라 낙선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 볼 예정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재보선 기간 고소·고발된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됐지만 선거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6대 중요범죄'에 속한다. 이번 선거기간 극심했던 네거티브 공방으로 촉발된 고소·고발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향후 정국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을 "내곡동 땅 특혜 보상 의혹 관련 허위 해명을 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또 박 시장에 대해서는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 관련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박 전 장관도 변호사단체의 고발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박 전 장관이 일본 도쿄에 보유한 아파트를 지난 2월 매각했다는 주장은 허위"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한변은 또 "오 시장이 내곡동 땅 측량에 직접 관여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KBS 법인과 양승동 사장, 보도본부장, 정치부장, 취재기자 등 5명을 대한 고발장을 대검에 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18일부터 재보궐선거일인 지난 7일까지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 운영을 통해 142건 171명을 내사 또는 수사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중 4명은 검찰에 송치됐고 162명은 내·수사를 받고 있다. 나머지 5명은 혐의없음으로 내사 종결됐거나 불송치됐다. 내·수사 대상은 유형별로 현수막·벽보 훼손이 72명(42.1%)으로 가장 많고, 이어 허위사실 공표 등 45명(26.3%), 불법 인쇄물 배부 9명(5.3%) 등이다.

중점 수사 대상인 금품 선거, 거짓말 선거, 공무원 선거 관여, 불법 단체 동원, 선거폭력 등 '5대 선거 범죄'로 내·수사를 받는 대상은 63명(36.8%)이다. 경찰청은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6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해 사건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겠다"며 "선거일 이후에도 축하·위로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불법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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