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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초등생 아들을 때린 친구를 불러 아들에게 "분이 풀릴 때까지 때려봐라"고 시킨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는 폭행교사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만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8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 기간 특정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와 아들인 B(10)군은 지난 2019년 5월 12일 오후 8시 25분쯤 전남 무안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 찾아온 C(10)군과 C군의 어머니 D씨를 만났다. D씨는 A씨에게 자신의 아들이 학교에서 B군을 괴롭힌 문제로 징계를 받게 됐으니 원만히 해결하고 싶다는 취지로 사정했다.

하지만 A씨는 이 자리에서 아들에게 "네 마음이 풀릴 때까지 C군을 때려봐라"고 말했다. 그러자 B군은 주먹을 휘둘러 C군의 어깨와 배, 명치 부분을 3~4차례 때렸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기소됐다.

1심은 A씨 범죄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판단해 선고유예를 결정했지만,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항소심도 "B군이 C군으로부터 심각한 괴롭힘과 폭행을 당했고 이런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발생하게 된 점 등 범행의 경위와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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