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법원, "인격권 침해 소지 있다"는 인권위 권고 받아들여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정·재계 인사들이 줄줄이 구치소에서 대기하던 모습 기억하시죠.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장관 등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다 곧바로 수감됐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대기하던 서울구치소에서 걸어나오는 모습이 방송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를 구치소에 입소시켜 알몸 신체검사를 하는 등, 헌법에 보장된 인격권 침해 소지가 있는 관행을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검찰과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인권위는 지방의 한 검찰 지청과 법원 지원에서 이 같은 대우를 받은 이모씨 등의 진정에 따라 지난해 11월 개선을 권고했고, 해당 지청과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30일 밝혔습니다.

해당 검찰 지청은 “신체검사 간이화와 수의가 아닌 운동복 지급, 사진촬영 생략 등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 침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인권위에 알렸습니다. 법원 지원도 “영장 발부 시 유치 장소를 교도소가 아닌 경찰서 등으로 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