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앞에 방치했다면 택배기사·회사 책임... 두고 갔다고 통보했다면 책임 묻기 어려워"

# 제가 진짜 큰 마음을 먹고 쇼핑몰에서 노트북을 구입했는데요. 기다리던 택배가 일주일이 지나도록 오지 않아 쇼핑몰 앱으로 확인을 해보니 이미 사흘 전에 배송 완료라고 기재가 돼 있었습니다. 택배가 온다고 미리 연락도 없었고 배송 요청 사항에 배송 전 연락을 달라는 메시지도 적어놨었는데요. 혹시나 착오가 있었는지 쇼핑몰에 연락하니 이미 5일 전에 배송이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바로 택배사에 연락했더니 제가 부재 중이라 문 앞에 두고 갔다는 건데요. 택배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임주혜 변호사(법률사무소 유어스)= 택배 관련한 문의가 왔군요.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시장이 활성화됐잖아요. 저희 집에도 택배 정말 많이 오는데 이런 상황 생기시면 굉장히 안타깝죠. 노트북은 고가인데, 사연 어떻게 보셨어요.

▲송득범 변호사(법무법인 주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택배물량이 예전보다 많이 늘어나게 됐고 더군다나 비대면 배송이 늘어나면서 배달사고 분쟁까지 함께 늘어난 상태입니다. 상담자의 경우 고가의 노트북을 구매한 상황인지라 더욱더 상심이 크실 것으로 보이네요.

▲임주혜 변호사= 이 사연 보면서 굉장히 궁금해지는 부분이 쇼핑몰, 그러니까 물건을 판 쪽은 쇼핑몰이잖아요. 그리고 배송을 의뢰한 쪽도 쇼핑몰일 텐데, 쇼핑몰에는 책임을 구할 방법이 없는 걸까요.

▲송득범 변호사= 일단 택배기사를 쇼핑몰이 직접 고용한 경우라면 쇼핑몰도 직접 책임을 질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그렇지 않고 단순히 택배사에 운송을 위탁한 경우라면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20조에 따르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관한 책임은 운송물을 송화인, 보내는 쪽에서 택배사가 수탁한 때로부터 이전되기 때문에 쇼핑몰이 택배업체에 위탁한 후부터는 물건 배송에 대한 책임이 택배업체에게 부과된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임주혜 변호사= 그러면 우리가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대상이 택배사라는 부분인데 택배사로부터는 손해배상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송득범 변호사= 이런 개별 분쟁에 대해서 약관으로 정하고 있고 말씀드린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이 기준이 될 텐데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22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해서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운송물의 멸실 등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자는 본인이 해당 택배를 받지 못했다는 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받지 못하게 한 것에 택배사가 자기의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택배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주혜 변호사= 택배사가 내가 이렇게 과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지게 될 것 같은데 또 궁금한 부분이 택배마다 물건 가격이 천차만별이잖아요. 몇천원에 달하는 것부터 노트북은 100만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노트북이 분실된 상황이라면 이 값 전부가 청구 가능한 건가요.

▲송득범 변호사= 이 경우에 대해서도 정하고 있는데 표준약관 3조 등에 따르면 송화인, 물건을 보낸 쇼핑몰은 운송물의 가격을 맡길 때 아예 기재하도록 돼 있고요. 손해배상 시 그 가격이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송화인이 노트북의 가격을 제대로 기재했다면 노트북 가격 전부의 배상도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다만 송화인이 노트북의 가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한도액을 50만원으로 정하고 있거든요. 고가의 운송품은 미리 택배비용 등에 반영해서 택배 업체에서 더 고가의 비용을 들여서 배송에 주의해야 한다든지 그런 것을 반영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임주혜 변호사= 또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이 택배회사에서 일단 배상을 하게 된다면 택배회사는 괜히 택배기사님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나요.

▲송득범 변호사= 맞습니다. 택배업체는 해당 택배에 관해서 직접 책임을 지기 때문에 직접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해당 택배에 관해서 수하인에게 통지도 하지 않은 채 문 앞에 방치해서 택배가 분실된 거라면 해당 직접 손해 책임을 지는 택배기사가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책임이 인정돼서 채무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임주혜 변호사= 사실 요즘 택배 관련한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택배 절도 사고부터 택배 분실 사고까지 다양한 유형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택배 분실 시 소비자들이 쉽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 팁 좀 전해주시죠.

▲송득범 변호사= 일단 앞서 본 것처럼 택배가 실제로 도착을 아예 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 도착은 했는데 수령자의 과실로 분실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높거든요. 앞서 사례에서처럼 연락을 달라는 배송 메시지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연락 없이 문 앞에 방치한 경우는 당연히 택배기사의 책임, 택배회사의 책임이 커지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수령자가 택배기사에게 문 앞에 두도록 요청하고 택배기사가 사진을 찍어서 보통 전송까지 한 경우라면 해당 택배에 대해서 수하인이 실제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분실에 대한 책임이 수령자에게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수령 책임에 관해서 조금 번거롭더라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을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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