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현 3개월 동안 피해 세 모녀 중 큰딸 스토킹 정황
"집요한 관계망상에 계획 살인... 보통 살인범과 달라"

 

'노원 세 모녀 살인 사건' 피의자로 신상이 공개된 김태현. /법률방송
'노원 세 모녀 살인 사건' 피의자로 신상이 공개된 김태현.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됐다면 '노원 세 모녀 살인 사건' 피의자 김태현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범죄심리 전문가 이수정(57) 경기대 교수가 6일 이같이 주장했다. 김태현(24)이 피해자 세 모녀 중 큰딸 A씨를 3개월 간 스토킹했다는 정황에 비춰, 스토킹이 사전에 경찰에 신고됐다면 살인 사건을 방지할 수 있었다는 취지다.

이 교수는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스토킹 기간이 3개월 정도인 것으로 확인된다"며 "스토킹처벌법이 있고, 미행한다는 사실들을 신고했으면 경찰이 제재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고 밝혔다.

스토킹처벌법은 지난 1995년 15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지 26년 만인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교수는 이번 사건을 '스토킹 범죄'라고 규정했다. 그는 '애정과 스토킹 사이의 경계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다'는 질문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포를 느낄 정도로 집요하게 괴롭히는 경우를 스토킹으로 규정한다"며 "(김태현처럼) 검은 패딩점퍼를 입고 시도 때도 없이 피해자 주변에 갑자기 나타나면 누구라도 무섭다. 즉 합리적으로 사고를 하고 피해자 입장에서 고민을 하면 어떤 판사나 검사도 스토킹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교수는 만약 현재 스토킹처벌법이 시행 중이었다면 "(스토킹 피해자가) 상해나 폭행의 피해를 입지 않아도 접근금지 명령이나 유치장 유치 또는 구속을 시킬 수 있다"며 "실질적으로 (김태현의) 스토킹 행위를 멈출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김태현에 대해 "사이코패스일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이번 사건은 계획살인으로 추정되고, 김태현은 집요한 관계망상을 갖고 있었다"며 "제일 큰 문제는 현장에서 일어난 행동 패턴이 일반인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태현은 6시간에 걸쳐 일가족을 순서대로 사망에 이르게 한 뒤, 현장에서 이틀을 보냈다"며 "보통 살인범은 본인이 저지른 일로 스스로 당황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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