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조사' 의혹... 수원지검, 조사실 복도 등 공수처 청사 내 CCTV 영상 추가 요구

김진욱(왼쪽) 공수처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법률방송
김진욱(왼쪽) 공수처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법률방송

[법률방송뉴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특혜 조사' 의혹을 받고 있는 공수처가 이 지검장을 비공개 조사한 당일 공수처 청사 내 CCTV 영상을 검찰에 추가로 제출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6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추가 요청에 따라 오늘 (청사) 342호 복도 출입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검찰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검찰이 342호실에 수사관이 들어가고 나오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해 추가로 제공하는 것"이라며 "조사실 내부에는 CCTV가 설치되지 않아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CCTV 영상은 지난 3월 7일 공수처 청사 342호 인근에서 촬영된 영상이다. 김진욱 공수처장 등은 당시 공수처 청사 내에서 이 지검장을 면담했다. 이후 사건을 검찰로 이첩하면서 면담 시간과 장소, 수사관 입회 사실 등을 기재한 수사보고서를 함께 넘겼다.

그러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제보한 공익신고인은 공수처의 수사보고서가 허위이며 실제 수사관은 입회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김 처장과 여운국 차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이 지검장의 공수처 청사 방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영상을 제출해달라고 공수처에 요구했고, 공수처는 지난달 31일 이 지검장이 청사 내부로 차량을 타고 진입하는 장면 등이 담긴 일부 영상을 검찰에 제출했다.

하지만 수원지검은 지난 2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공개 조사한 당일 공수처 청사 내 CCTV 영상 전체를 보존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이 지검장을 조사한 청사 내 342호실과 3층 복도 영상 등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검찰은 영상의 보관 기간이 한 달이기 때문에 오는 7일이면 자동 삭제되는 만큼 이를 보존해 달라는 공문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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