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 계약 만료 시점에 권리금 지급 약속... 중도 계약 해지로 권리금 지급 의무 소멸"

▲유재광 앵커=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 오늘은 상가 전대차 보증금과 권리금 얘기해 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박아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전대차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박아름 기자= 전대차는 법률용어로, 임차인이 임차물을 다시 제3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 · 수익하게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때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임대관계(賃貸關係)는 여전히 존속하고, 임차인과 전차인(轉借人)간에 새로이 임차관계가 발생합니다. 쉽게 말해 가게를 예로 들면, 내가 건물주에게 임대한 가게를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해 그 사람이 가게를 쓰게 하는 계약입니다.

▲앵커=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기자= 강원 춘천의 한 프랜차이즈 주점 전대차 계약이 문제가 됐습니다. 경과를 보면 지난 2017년 5월 박모씨가 해당 주점을 운영하던 이모씨와 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조건은 보증금 4천만원은 선지급한 뒤 매달 별도의 월세를 지급하고, 해당 주점에 깔려있던 권리금 8천만원은 전대차 계약이 종료하는 시점에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주점을 완전히 인수하는 시점에 권리금을 주는 것으로 권리금 지급을 뒤로 미뤄 놓은 것입니다. 주점을 전대해준 이씨는 이에 권리금 8천만원에 대한 담보 형식으로 8천만원을 전차인 박씨에게 대여했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받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권리금 8천만원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일종의 차용증을 주고받은 겁니다.  

▲앵커= 그런데 무슨 문제가 발생한 건가요. 

▲기자= 문제는 주점을 전차한 박씨가 월세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서 불거졌습니다. 당시 전대차 계약서를 쓰면서 이씨와 박씨는 월세를 2번 연체하면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4천만원은 돌려주지 않는다는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명기했습니다. 이 특약사항에 따라 전대인 이씨는 전차인 박씨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4천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모두 몰수했습니다. 

▲앵커= 보증금을 한 푼도 못 건진 이씨 입장에선 억울할 수도 있지만, 계약서 내용대로 진행이 된 건데 뭐 다른 문제가 더 있었나요. 

▲기자= 문제는 이씨가 권리금 8천만원에 대한 담보 형식으로 받아놓은 8천만원짜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강제집행하려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이에 보증금 4천만원도 날리고 8천만원을 추가로 강제집행 당하게 된 박씨가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한 사안입니다. 

▲앵커= 작성된 8천만원짜리 공정증서가 있으니 박씨 입장에선 난감했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씨는 최초 계약 시 추가로 권리금 8천만원을 지급하기로 계약서에 명시한 만큼, 공정정증서에 따라 8천만원에 대한 집행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월세를 제때 납입하지 못한 박씨 책임으로 중도에 계약이 해지된 만큼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 이씨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공단은 보증금 4천만원을 이미 몰수당한 의뢰인 이씨에게 추가로 8천만원의 권리금에 대해서까지 집행하는 것은 가혹하고, 또 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 8천만원은 '주점 영업권'을 확정적으로 인수받았을 때 지급하기로 한 금원으로 봐야지, 전대차 계약 해지 및 그에 따른 손해 차원의 담보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앵커= 그래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기자= 재판부는 공단 손을 들어줬습니다. 계약 해지와 더불어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권채무관계 또한 소멸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공정증서의 내용인 권리금과 손해배상금은 전혀 다른 성격의 채무이므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공정증서에 기해 권리금 지급 의무가 다시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한마디로 보증금 4천만원 가져갔으면 됐지, 아무리 8천만원짜리 권리금 공정증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그걸 전부 다 집행하겠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법률구조공단은 “소상공인의 경우 이같은 영업권 양도 계약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바, 담보를 위한 공정증서 작성 시 조건설정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공단은 그러면서 “중도 해지 시 공정증서의 효력도 상실됨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등 상호간에 분쟁을 조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도 당부했습니다. 

▲앵커= 네, 뭐든 너무 지나치지 않게 순리대로, 합리적으로 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법률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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